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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어민들 귀순의사 없었다’ 허위 발표...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wind11 2022. 7. 13. 13:29

한변 “‘어민들 귀순의사 없었다’ 허위 발표...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입력 2022.07.13 10:53
 
 
 
 
 
서울고등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뉴스1

보수 성향 변호사 모임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1월 7일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현장 사진 10장을 공개했다”며 “어민은 강제북송에 저항해 얼굴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머리를 찧는 등 자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이어 “해당 어민들이 귀순의향서까지 직접 작성하는 등 당시 귀순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 발표가 허위였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북송되면 김정은 정권에 의한 죽음이 명백히 예상되는데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귀순의사를 명시한 이들을 북송한 것은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대범죄”라고 했다.

한변은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주위적으로는 살인미수 및 체포감금 공범으로, 예비적으로는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한변은 18일 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