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명백한 헌법파괴 행위
법학자 조문숙씨, 저서 ‘식인’ 통해 ‘철저한 기획 소송' 규정
의도 가지고 소급입법 가능케...누구도 피해당할 수 있게 만들어
온종림 기자
“지난 1995년 12월 21일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헌법재판소와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모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고도 열정적으로 수행해 이뤄낸, 현대 법치국가 사상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이뤄낸 헌법위반행위입니다.”
법학자 조문숙씨가 최근 펴낸 저서 ‘식인(食人)’에서 5.18 특별법의 부당성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5·18 특별법은 1979년 12.12 사태와 1980년 5.18 사태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 이 특별법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조문숙씨는 5·18 특별법이 철저한 ‘기획소송’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소송은 흔히 어떤 제도를 공격하고 파괴하기 위해 또는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일부러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다음 위헌법률 제정신청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렸다가 헌법소원을 신청하는 수순을 말한다.
“5·18 기획소송은 94헌마246의 결정에서 시작합니다.”
이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5·18 내란혐의에 대한 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12.12 군반란 혐의는 헌법 84조에 의해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밝힌다. 결정문에 따르면 5.18내란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고 12.12 군반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가 가능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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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으로 법정에 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 뉴데일리
“이 사건이 처음 제기됐던 것이 5.18 내란 혐의와 12.12 군반란 혐의를 처벌하려는 요구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헌재의 판결을 환영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예상과 달리 ‘역시 특별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어’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조 씨는 청구인 측이 처음부터 특별법에 강한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1995년 12월 14일 95헌마221 등 병합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소인 신군부 측이 일부러 광주사태를 일으켰다는 증거가 없고 12.12 내란혐의 역시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헌법기관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군 반란 혐의만 ‘새로운 헌정질서가 자리 잡혔다’는 등의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군 반란 혐의만 남게되자 고소인 측에서 ‘5.18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졌습니다. 판결 열흘 뒤인 24일 헌재 결정 이전이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역사 바로세우기‘를 선언하며 특별법 제정을 밝힙니다. 이는 명백하게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구나 소급입법을 제정하겠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헌법 위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조씨는 “더 문제인 것은 당시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5.18 내란 혐의가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이 소멸됐다는 평의 결과가 외부에 누출되자 청구를 취하했는데도 헌재가 굳이 나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평의 내용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후 12.12 특별법이 제정되자 정식으로 제소가 가능해진 12.12 군반란혐의까지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5.18 특별법에 포함시켰다”며 “헌재와 청구인들이 이처럼 무리한 일을 한 것은 당시 피고소인들을 5.18 내란혐의로 법정에 세우기 위해 처벌이 가능한 12.12 군반란혐의를 끌고 들어간 것”이라고 해석했다.
![기사본문 이미지](http://file.newdaily.co.kr/img/photo/1001/07/1262857305.jpg?1262857269515)
식인 ⓒ 뉴데일리
“김영삼 대통령이 소급효를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더라도 헌재나 법원, 국회가 헌법수호에 충실했다면 이 같은 헌법 파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조씨는 “대통령이 5.18 작전을 진두지휘하는 마당에 그에 맞설 사람은 없었다”며 “국회의원, 대법관, 헌재 재판관 몇 명이 헌법파괴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호소했지만 누구도 들은 척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소급입법 금지라는 헌법정신은 인간의 존엄성과 전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것”이라고 정의했다.
“5.18 특별법은 공익이 더 클 때 소급입법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헌법이 정한 소급입법의 정신을 파괴했다”며 “이는 누구도 시대에 따라 그 피해를 당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강조해온 학자인 조 씨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두가 함께 조화롭게 살아나간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미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법을 바꾸고 해치기 위해 새 법을 만드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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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10.01.07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