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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독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30일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주권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분규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표기를 원상회복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독도'는 다시 한국이 점유하고 있는 `한국 영토'로 미국 사회에서 계속 표기되지만 정식명칭은 
독도' 대신에 지난 1977년 7월14일 BGN이 결정한 대로 
리앙쿠르암(岩)'으로 사용되게 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으로부터 독도 표기문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를 
논란이 일기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토록 결정해 제임스 제프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통해 
이태식 주미대사에게 통보했다고 이 대사가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태국 방문을 앞두고 가진 연합뉴스 등 아시아 언론과의 회견에서도 
독도표기를 원상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제프리 부보좌관의 통보내용은) 독도 분규가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 한다는 것"이라면서 
부시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즉시 시행토록 지시함에 따라 BGN은 조만간 독도에 대한 표기를 
원상회복할 것이라고 이 대사는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최근 BGN이 독도를 `주권미지정지역'으로 변경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BGN은 독도를 지난 1977년 7월 14일 결정한 대로 `리앙쿠르암'으로 계속 표기하고 
영유권 관련 부분만 `한국(SOUTH KOREA)' 또는 `공해(OCEAN)'으로 다시 표기하게 된다. 
이 대사는 "미 정부가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 이처럼 신속하게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
영유권 미지정 지역(UU)'라는 카테고리는 계속 존재하지만 독도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가 BGN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이날 오후 5시(서울시간 31일 오전 6시) 현재 `독도'는 
주권미지정지역'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다. 
부시 대통령이 이처럼 독도 표기 논란을 조기에 해결하고 나선 것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이 문제로 한미동맹이 훼손돼서는 안되는다고 판단한 점, 내달 5일부터 이틀간 한국방문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독도를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분류한 결정 자체가 러시아령으로 명기한 쿠릴 열도 등과 비교할 때 이중기준인데다, 
실효적 지배국가 위주로 지명을 표시하는 유엔지명표준화 위원회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 등도 반영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독도 표기를 둘러싼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일본이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독도'가 명실상부한 한국의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명백히 하기 위해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사는 부시 대통령의 결정으로 독도 표기문제는 분규 이전으로 돌아가게 돼 다행"이라면서 
하지만 외교 목표는 고유명사인 `독도'를 되찾도록 1977년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시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행사에서 이 대사와 
만나 독도 표기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지시했다고 언급했다고 
이 대사는 전했다.
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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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송 김창규
대한 민국의 아름다운 섬 ! 
우주의 법칙대로 정해진 
한반도에 위치한 우리의 땅 
억만겁의 세월이 흐른다 해도 
겨레와 민족의 가슴에 새겨진 
천명으로 이어 온 조국 영토 
보아라 ! 
평화가 넘쳐 흐르는 자유의 섬 
그 이름은 찬란한 금수 강산 
우리의 영해인 독도 ! 
대양의 해수가 보듬으러 오는 
무궁화 활짝 핀 화려한 강산 
우주의 자명한 법칙은 그 누구라도 
깨뜨릴수 없나니 나는 외치노라 
내 사랑하는 조국의 국토인 
영공 영해를 침해 하려는 자는 
온 우주가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뿐더러 
지구로 부터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독도 ! 
영원히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국토인 
아름다운 대한 민국의 섬으로 천지에 
우뚝솟아 한라에서 백두까지 두 손을 
꼬옥 잡고 자자 손손 후대에 길이 길이 
남아 우주에서 사랑으로 찬란히 빛나리라. 
(2008년 섬진강 댐 강변 산골에서) 
아름 다운 내 조국을 사랑하는 옥정호수 시인  
◈ 독도의용수비대를 아시나요
6.25의 혼란 속에서 일본의 독도 침범이 잦아졌다. 
일본은 1953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3차례에 걸쳐 미군기를 도용해가면서 독도에 상륙하여, 
1948년 6월 30일 미군폭격연습과정에서 희생된 우리 어부 위령비를 파괴하고, 일본 영토 표지를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 
이에 1953년 4월 20일 홍순칠 대장을 비롯하여 유원식, 정원도, 김병열, 양봉준, 이규현, 이필영, 김영호, 서기종 등 
33명의 6.25참전 경험이 있는 혈기 왕성한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순수 민간 조직인 의용 수비대를 결성하여 
무단으로 상륙한 일본인을 축출하고 일본 영토 표지를 철거하고, 일본 순시선과 여러 차례 총격전을 벌렸다. 
1953년 8월 5일에는 동도 암벽에 한국령'이라 새기고 독도 수비의 결의를 새롭게 했다. 
의용수비대는 2개 전투분대와 보급대, 수송대, 후반지원대 등으로 편성됐으며 0.5t 보트 한 척, 미군과 정부에서 구입한 
박격포, 직사포, 경기관총 각 1정, M1 소총 20정과 실탄 2만 4천발로 무장했다. 
2분대가 한 달씩 교대로 근무하여 독도 근해에 나타난 일본 순시선을 10여차례 물리쳐 일본이 한국정부에 수차례 항의 
각서를 보내는 등 용맹을 떨쳤다. 
각자 무기를 모으고, 집에서 식량과 땔감을 준비하고 3∼4일씩을 예사로 굶는 등 악조건에서 싸워야 했다. 
보급선이 오지 않아 빗물을 받아 마시며 살고, 1주일은 해초로 연명할 때도 있고, 
일본 전투기가 공격해 올 때는 울릉도에서 실어온 큰 나무에 검은 칠을 해 '위장대포'를 만들어 물리치기도 했으며 
의약품도 턱없이 부족했다. 
여름에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깔다구'라는 곤충에게도 시달렸다. 
의용수비대의 이런 생활은 1956년 4월 8일 울릉 경찰에 수비 임무를 인계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 후에도 독도 방파제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였고 독도 지키는 일을 꾸준히 하였다. 
66년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홍순칠 대장이 공로훈장을, 대원들이 방위포장을 각각 받았고, 
1996년 4월 고 홍순칠 대장에게는 보국훈장 삼일장을 나머지 대원에게는 광복장을 수여했다. 
활동 내용
1952년 1월 18일 : 정부에서 주권선언
1952년 8월 10일 : 2회에 걸쳐 일본측 불법 영토비 설치(즉시 제거)
1953년 4월 20일 : 독도 의용수비대장 조직 경비개시(수비대장 홍순칠)
1953년 6월 24일 : 일본 수산고등학교 실습선 귀향 조치
1953년 7월 12일 : 일본 해상 보안청 순시선 발포, 격퇴
1953년 8월 5일 : 대한민국 영토비 건립
1954년 8월 5일 :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총격전 격퇴
1955년 11월 21일 :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3척, 항공기1대 발포,격퇴
1956년 4월 8일 : 경비임무 전환(민간수비 → 국립경찰)
1966년 4월 12일 : 독도의용수비대장 홍순칠 근무공로훈장 수여
수비대의 법적 성격 검토  
독도의용수비대는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임명한 지휘자 밑에서 제복을 착용한 상비군이 아니었으므로,
대한민국의 '정규군'(regular armies)의 성격을 갖지 못하며, 평시에 수시로 훈련을 받고 전시에 정부로부터 소집되어 조직되는 '
민병(militia)대'도 아니며, 전시에 국가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과 이에 대한 정부의 인가로 조직된 '의용병(volunteer)단
도 아니다.
정부는 비록 독도의용수비대를 사후적. 묵시적으로 '인가'하였지만, 의용병단의 교전자격요건인
1) 국가에 의해 임명됨을 요하는 "부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할 것" 이라는 요건과 
2) 통일적인 제복을 착용함을 요하는 멀리서 인식할 수 있는 고착된 표지를 할 것"이라는 요건을 구비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므로, 독도 의용 수비대를 '의용병단'으로 보는 것은 무리
미점령지역인 독도의 주민으로서 적이 접근해올때 민병대 또는 의용병단을 조직하여 교전자로서의 요건을 구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자발적으로 무기를 들고 적에게 대항하는 주민의 집단이므로 이는 "군민병(leeve en masse)"의 성격을 갖는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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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용수비대는 헤이그 '육전규칙'상 군민병의 교전자격 요건인 
1)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할 것
2) 전투에 관한 법규 및 판례를 준수할 것을 모두 충족하였기 때문에 독도의용수비대 대원은 적법한 교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적에게 체포되었다 할지라도 전쟁범죄인으로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포로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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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통해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줌.
일본은 1900년대초 혹은 일제시대에 독도에서 불법적으로 어업 활동을 전개해왔다. 
2차세계대전 패전 이후에도 일본은 이러한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수비대는 독도실효적지배를 통해 
일본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만일 독도의용수비대의 실효적 지배가 없었다면, 지금 독도는 일본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을것이다. 
독도의용수비대 활동직전 혹은 직후 일본은 수차례에 걸쳐 독도상륙을 시도하였음이 이를 말해준다. 
더불어, 조선시대 공도정책으로 말미암아, 일본인들이 80여년 가까이 울릉도.독도에서 벌목,어업활동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고려하였을때, 독도수비대의 활약은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사전에 방지하는 적극적인 개입
독도경비를 
1956년 12월 25일 '국립경찰'로 인수인계하기까지 1953년 4월 20일부터 3년 8개월간 정부의 독도경비공백을 성공적으로 
보완하였다. 
수비대 독도경비 초기시기는 한국 전쟁으로 인해 정부의 효율적인 독도경비가 극히 어려운 시기였으며, 
이 시기를 독도의용수비대가 보완함으로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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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애국심을 고양시키고, 민족에 대한 자주의식을 함양함으로서 상징적, 정신적 의미를 부여함 
펌글
출처 : 독도
글쓴이 : 박 신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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