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모독’ 파문을 일으킨 한명숙 前 국무총리가 결국 고발당했다. 민보상법개정추진본부(본부장 강재천) 등은 형법150조(국기 모독)에 의거, 30일 한 전 총리와 ‘고(故)노무현추모위원회’(노추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 법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노무현 추모비 헌화(獻花)를 위해 태극기를 밟을 수밖에 없는 퍼포먼스를 연출한 것은 고의성과 의도성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특히 “한명숙 처럼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람의 행위라면 더욱 용서될 수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 전 총리 측이 최근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자신이 태극기를 밟고 있는 사진의 삭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 “몰염치하고 후안무치한 행위”라며 이에 대해 “▲국민에게 용서를 빌 것 ▲정치계에 얼씬도 하지 말 것 ▲대한민국을 떠날 것” 등을 요구했다. 강 본부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대형태극기 위에 비석을 올리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로는 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비석 아래 뒀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시체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화를 하기 위해서는 태극기를 밟을 수밖에 없도록 태극기 위에 비석을 세운 노추위도 문제”라며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국가 모독에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제의 사진을 게재했다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대표 백은종)는 당시 현장에 한 전 총리 외에도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최문순(강원지사),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김상곤(경기도 교육감) 등의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인사들도 태극기를 밟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한 전 총리의 ‘태극기 모독’ 사진 삭제 조치에 굴하지 않고, 트위터 등 SNS와 이 문제를 최초로 보도한 <조갑제닷컴> 등의 인터넷매체를 적극 활용해 이번 사건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