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女학생 성매매…일주일만에
서울 소재의 한 명문 대학에 다니는 여학생이 등록금을 벌기 위해 성매매를 했다가 일주일 만에 꼬리가 잡혀 번 돈을 모두 벌금을 내는데 쓰게 생겼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달 초 여대생 이모(23)씨를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회사원을 상대로 성매매에 나섰다 지난 달 초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적발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등록금이 없어 두 학기 째 휴학을 해왔으며, 다음 학기도 휴학을 해야 할 것 같아 성매매를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건당 13만원 ~ 14만원의 돈을 받고 알선업주에게 40%를 주는 방법으로 하루에 약 3번씩 일주일간 성매매를 했다. 그동안 이씨가 벌어들인 돈은 100만원 남짓.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성매매 초범인 여성은 일반적으로 60만원~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므로 이씨는 일주일간 성매매로 벌어들인 돈 대부분을 벌금으로 내야 하는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속보부]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달 초 여대생 이모(23)씨를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회사원을 상대로 성매매에 나섰다 지난 달 초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적발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등록금이 없어 두 학기 째 휴학을 해왔으며, 다음 학기도 휴학을 해야 할 것 같아 성매매를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건당 13만원 ~ 14만원의 돈을 받고 알선업주에게 40%를 주는 방법으로 하루에 약 3번씩 일주일간 성매매를 했다. 그동안 이씨가 벌어들인 돈은 100만원 남짓.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성매매 초범인 여성은 일반적으로 60만원~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므로 이씨는 일주일간 성매매로 벌어들인 돈 대부분을 벌금으로 내야 하는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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