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만료 두달전 통보해야… 車 개소세 인하 연장
조선일보
입력 2020.06.30 05:29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올해 12월부터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계약 만기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뀐다.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올해 하반기에도 연장 시행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153건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보건·복지·고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하반기 중으로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이 2만30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 및 13세까지 무료 예방접종 확대=올해 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백신이 3가 백신(3가지 유형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서 4가 백신으로 바뀐다. 또한 현재는 생후 6개월부터 12세 어린이(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무료 접종 대상인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 접종 대상이 확대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올해 12월부터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인상 및 대상 확대=7월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총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생계비 융자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 직종은 기존 9개에서 방문판매원·방문교사·대여제품 방문점검원·가전제품 설치기사·수출입 컨테이너 등 운송 차주를 포함한 14개 직종으로 확대한다.
▲어린이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9월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곳을 신규 설치한다. 이를 통해 1000곳 이상의 급식시설을 새롭게 지원해 지원율을 75%에서 9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재정·조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한시 인하=7월부터 올해 말까지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30% 감면(개별소비세율 5%→3.5%)해준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70% 감면해주던 것에 비해 감면 폭은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3~6월에는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100만원이었지만, 올 하반기에는 감면 한도가 없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연 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준다. 또한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은 올해만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적용한다.
▲대포통장 관련 처벌 강화=8월부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기존 징역 3년·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11월부터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전과자에 대해서는 전자금융 거래를 제한한다.
[행정·안전·질서]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기간 단축=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이 임대차 기간 종료 최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주거지를 구할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인지 알지 못하고 담배 팔았다면 영업정지 면제=7월부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나 도용 등으로 청소년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담배를 팔았다가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한다.
▲공인인증서 독점 폐지=12월부터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된다. 공인·사설 인증서 구별을 폐지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되면, 블록체인·생체인식 등 신기술이 적용된 편리한 인증 서비스 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한 자도 처벌을 받는다.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12월부터 최고 속도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된다.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지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탈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
▲청소년 수련원에서 일반 국민도 개별 숙박 가능=11월부터 청소년수련원에서 학교·청소년단체 외에 개인·가족 단위의 일반 국민도 숙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수련원별로 연간 이용 가능 인원의 40% 이내 범위에서 개인 및 가족 단위 숙박이 허용된다.
[농림·수산·식품]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8월부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개인이나 업체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8월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등의 문구 표시를 금지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항만 내 위험 구역 출입 통제=7월부터 추락 사고 방지 등을 위해 테트라포드(Tetrapod) 등 항만 내 위험 구역에 대한 출입이 금지된다. 일반인이 출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에너지·교통]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확대=7월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이 34개 지역에서 77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8월부터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가스보일러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함께 판매해야 한다.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들은 이후 1년 이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국방·병무]
▲다음 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지금까지는 다음 해 입영일자와 부대를 12월에 안내했는데, 7월부터는 입영 6개월 전에 안내한다.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 감면 진료기관 확대=9월부터 현역병으로 군 복무 중 발병·악화된 중증·난치성 질환에 대해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현재 중앙보훈병원 등 6개 보훈병원에서 전국 322개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30/20200630003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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