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지점 살핀 후 대피 경로 정해야…고층 건물 화재 대피 요령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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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11 19:07:28수정 : 2020-10-11 19:14:11게재 : 2020-10-11 19:14:47 (10면)
9일 오후 울산시 남구 주상복합아파트가 전날부터 발생한 화재로 불에 타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발생한 울산 삼환아르누보 화재는 주민들이 대피 요령을 잘 지켜 화재 규모에 비해 인명 피해 규모가 작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연스레 고층 건물의 화재 대응 요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나면 일단 불이 난 곳이 저층부인지 상층부인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한다. 본인이 불이 난 지점보다 아래에 있다면 지상으로 빠져나오는 게 바람직하나, 만약 화재가 저층부에서 발생했다면 옥상으로 올라가 몸을 피하거나 피난 대비층으로 이동해야 한다.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염건웅 교수는 “비상유도등을 따라 저자세로 대피를 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아래층으로 대피하면 좋지만 아래서 불이 난 경우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층부 화재 땐 옥상·대피층으로
집 위층 불났다면 지상으로 대피
또한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멈추기 때문에 계단을 사용해 이동할 것을 당부한다. 이동할 때에는 수건에 물을 적셔 코와 입을 막은 뒤 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이때 몸을 최대한 낮춰 연기와 가스를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기가 이미 자욱한 상태로 옥상 혹은 저층으로 이동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라면 △경량 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중 하나를 이용하면 된다. 발코니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는 얇은 판지로 만들어져 벽을 발로 차거나 몸으로 부딪히면 부서진다. 이런 칸막이가 없는 경우 피난안전구역으로 몸을 피해야 한다. 초고층 재난관리법에 따르면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은 30층마다 한 층을 모두 비워 피난안전구역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불이 난 울산 주상복합 건물은 초고층 재난관리법 대상은 아니었지만, 중간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민들이 이곳으로 피할 수 있었다.
이밖에 하향식 피난구를 이용해도 된다. 다만, 평소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어떤 종류의 대피공간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불 나는 상황을 가정해 예상 대피 훈련을 미리 해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박혜랑 기자 rang@
[출처: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0111905346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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