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조국 지인 비리 보고했지만 묵살...유재수 감찰 무마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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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 지인의 비리 의혹 정보를 보고했으나 사건 이첩 등 별다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는 등 조국 민정수석 당시의 문제점을 지적해 ‘조국 공격수’라는 말을 들었다.
15일 출간된 김 전 수사관이 쓴 책 ‘김태우 수사관의 블랙리스트-미꾸라지의 반란’에서 그는 “어느 날 특이한 정보가 수집됐다”며 “조국의 친구라는 김모씨가 경찰 초급 간부들을 상대로 조국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금품을 수수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조 수석과 친한 친구가 실제로 경찰관들에게 금품을 받은 게 맞는다면 조 수석은 궁지에 몰리게 된다”며 “그가 어떻게 처분하는지에 시선이 가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팩트가 아니라면 민정수석 지인을 사칭한 것이므로 곧바로 특수수사과에 이첩해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전 수사관은 해당 내용을 특감반장을 통해 보고했다. 이후 “조 수석에게 그런 친구가 없다.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한다. 그는 “그렇다면 친분도 없는 조국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이라서 특수수사과에 이첩해야 하지만 당시 그 사건을 이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
김 전 수사관은 “물론 조 수석이 업무 지시를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몰라서 지휘 미숙으로 누락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당시 나로서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억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와 관련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비리 의혹이 불거졌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특별감찰이 중단됐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이 생각났다”고 했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비리 의혹으로 특별감찰을 받았으나 갑자기 중단됐고,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고 폭로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감찰 책임자인 조 전 수석 등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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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수사관은 이 밖에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폭로하게 된 계기, 폭로 이후 청와대로부터 “미꾸라지”라는 비판을 받으며 민간인이 되기까지의 과정, 정치에 꿈을 갖고 강서구청장에 출마하게 된 이유 등을 책에 담았다.
김 전 수사관은 “블랙리스트가 환경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부처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양심선언 했고, 현재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신호탄으로 전수조사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그 상식의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해 무너졌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중심에 조국이 있고 블랙리스트가 있다”며 “단순히 특정 정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요행을 바라지 않고 땀 흘려 노력한 만큼만 얻을 때 그 사회는 정의로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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