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수명 연장’이란 말 자체가 틀려, ‘면허 연장’이 맞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차 운영 허가 기간 만료를 앞둔 원전들의 계속 운전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탈원전 방침에 따라 내년 4월 운영허가 기간 만료로 폐로될 운명이던 고리2호기에 대해 최근 계속운전 신청 절차를 개시한 상태다. 고리2호기를 포함해 2030년까지 1차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은 10기에 달한다.
지금까지 1차 운영 기간을 넘긴 전 세계 원전 224기 가운데 87%인 195기가 10~20년 허가 기간을 연장했다. 미국 경우 운영 원전 93기 가운데 85기가 허가 기간을 연장했다. 이 중 6기는 20년씩 두 차례 연장해 80년까지 운영키로 돼 있다. 여기에 더해 바이든 정부는 최근 허가 기간 만료를 앞둔 원전들의 계속 운전을 돕기 위해 60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탈원전 선언 때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했다. 그 후 7000억원을 들여 설비 개선 후 아무 문제 없이 발전 중이던 월성1호기를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억지 폐쇄시켰다.
‘수명 연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맞지 않는 표현이다. 세계 원자력의 표준과 같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규정엔 수명(life time 또는 life span)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 면허 갱신(license renewal)이란 용어를 쓰고 있을 뿐이다. 영국에선 같은 의미로 ‘계속 운전(continued operating)’을, IAEA는 ‘장기 운전(long term operating)’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수명 연장’이라는 말을 쓰면서 마치 수명이 끝나 없애야 할 설비를 억지로 살려 쓰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 거부감을 일으켜왔다. 우리 원전 운영 초기에 1차 허가 기간을 30년, 또는 40년으로 정했던 것도 기술과 경험 부족한 당시에 1차 면허 기간을 최대한 짧게 잡았던 것이다. 최신 원전들은 1차 허가 60년을 기본으로 하고, 20년씩 두 차례 연장으로 100년 가동까지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 특히 계속 운전이 절실하다. 새 원전 부지를 구하기 쉽지 않고, 구하더라도 송배전 선로를 새로 까는 것 역시 어렵다. 또 신규 원전은 한 기 건설에 4조~5조원 들지만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에는 1조원 정도면 충분하다. 기존 원전의 운영 허가 연장으로 침체됐던 원자력 부품 산업을 되살리는 일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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