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속보]’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속보]’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22.05.20 14:17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법무법인 명의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재판장 최병률)는 20일 최 의원의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최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의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는 최 의원의 주장 또한 1심에 이어 기각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제반 사정에 비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