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尹정부 첫 가석방에 포함
입력 2022.05.2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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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가석방 대상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로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했다. 가석방 대상은 약 65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으로 특수활동비 6억원을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를 받은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 8억원을 전달한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활비 21억원을 건넨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중 이병호 전 원장은 형기가 남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심사 관련, 형기(刑期)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지만, 통상 형기의 절반 이상이 지나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국정원장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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