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바이든 입장 때, 미국 기자들은 일어섰고 한국 기자들은 앉아 있었다!
趙甲濟
지난 5월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다. 姜仁仙(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양국 정상께서 기자회견장으로 입장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하자 왼쪽에 앉아 있던 수십 명의 미국 기자들이 일어났다. 차렷 자세였다. 오른쪽에 앉아 있던 한국 기자들은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았다. 尹錫悅(윤석열), 바이든 두 대통령이 움직임을 정지하고 발언 자세를 갖추자 미국 기자들은 착석했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은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 등장하면 늘 이렇게 한다. 대통령(President)에 대한 존중이라기보다는 대통령직(Presidency)에 대한 존중이다. 백악관 출입기자들은 대통령에게 무례할 정도의 직설적인 질문을 퍼붓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직에 대한 존중심은 잃지 않는다. 한국의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대체로 질문이 장황하고 자기 의견이 많은데 국가적 예의를 지키는 데는 다소 부족한 느낌이다. 한국의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이고 국군통수권자일 뿐 아니라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대한민국헌법 제66조). 그에 대한 好不好(호불호)와는 별도로, 국가와 국민의 권위와 명예를 위하여서라도 그 직에 대하여는 존경심을 표시해야 한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스스로 의전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말로만 백악관 벤치마킹 운운 하지 말고 그쪽 출입기자들의 행태도 알아봤으면 한다. *헌법상의 대통령 책무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 2022-05-28, 18:07 ] |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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