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에 이재명·안철수·김동연도 있다... 검찰, 선거법 위반 입건
대검, 6·1 선거사범 1003명 입건… 광역단체장 당선자 3명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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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범 1003명을 입건해 878명을 수사 중이며,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2월 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선거사범을 수사하겠다고 2일 밝혔다.
대검이 집계한 1일 자정 기준 이번 선거 관련 수사 현황에 따르면,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은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이다. 전체 입건 인원은 1003명으로 지난 7회 지방선거(2113명) 대비 52.5% 줄었다. 구속인원도 17명에서 8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검찰은 입건한 선거사범 중, 32명을 재판에 넘기고 93명을 불기소했다. 나머지 87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에 입건된 수사 대상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이재명(인천 계양을)·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된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자,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고발 사건 관련 검찰 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이번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나 정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 등으로 상대방에게 고발된 사안이라고 한다.
대검은 선거법 위반 입건 인원이 이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 84일 전에 대선이 시행돼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투표율도 하락한 점, 이전과 달리 ‘경찰 자체입건 선거사범 통계’는 반영되지 않은 점,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전에는 금지됐던 ‘직접 통화·말’로 하는 선거 운동이 상시 허용된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다만, 사건 유형 비율로는 7회 지방선거보다 금품선거(18.2%→32%) 사건 비율과 선거관리위원회·정당 고발사건 비율(34.2%→46.9%)은 증가했다.
대검은 “올해는 상반기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졌고, 양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3개월 간격으로 완료되는 등 선거사건 담당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국 검찰청 선거담당 검사와 수사관은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올해 12월 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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