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일부·법무부 “탈북 어민 강제 송환, 법적 근거 없다”
지난 2019년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송의 근거로 들었던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 조항에 대해 통일부와 법무부가 모두 “북한 주민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가 “당시 정부의 북송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출입국관리법의 강제 퇴거 대상자는 외국인이므로,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북한 주민은 퇴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 역시 “귀순 의사를 표명한 북한 주민은 출입국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탈북 어민들은 법적으로 우리 국민으로 간주되는 만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출입국관리법을 준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강제 퇴거 명령 담당 부서인 법무부는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북한 주민에게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가 북송의 또 하나의 근거로 제시한 ‘북한이탈주민법’에 대해서도 ‘추방 결정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죄를 저지른 탈북자는 보호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법 9조를 적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 법령은 탈북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추방 관련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의 해석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해당 어민들을 탈북자로 볼 수 없다’며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은 13일 열린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에서 “북한이탈주민법을 봐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본지와 통화에서 “해당 법령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규정한 데 불과하다”면서 “지원 법률을 북송 근거로 삼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했다.
북한 어민들이 흉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들을 탈북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헌재와 대법원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 판단해 왔다. 또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 국내 형법을 적용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북한 어민들의 살인사건은 우리 영해인 동해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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