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귀순 어민, 한국서 수사했으면 유죄 선고 받았을 것”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북송 과정 전반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귀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조치가 ‘통치 행위’에 해당하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북송 결정이 통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대법원이 통치 행위 역시 법치주의 원칙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에 위배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게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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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어민 북송을 3시간 앞두고 법무부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고, 당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북한주민보호법 등에 따르면 귀순 의사를 밝히고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어민 북송을 강행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귀순 의사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북에 보내는 것에 대해 현행법상 의율할 규정이 있느냐’는 언론 질문에 “북한 공민증(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 퇴거를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 했다. 출입국관리법의 강제 퇴거 대상은 외국인인데,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북한 주민은 강제 퇴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면 위법한 게 아닐까 보고 있다”고 했다.
2019년 11월 어민 북송 당시 정부 합동조사단이 귀순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정식 수사로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윗선’의 지시로 묵살됐다는 의혹도 있다. 강제 북송으로 고발당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7일 “이런 흉악범들도 우리 국민으로 국내 사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이들이 사회에 편입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호하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살인 혐의를 받는 귀순 어민을 한국에서 기소할 수 있느냐’는 언론 질문에 “귀순 어민 두 명이 이미 자백을 했고, 범행 현장으로 볼 수 있는 선박도 확보돼 있던 상황”이라며 “한국의 과학수사기법 등 각종 수사 역량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살인 사건은 원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없고, 목격자도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국내에서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는 관할권 여부도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정부 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중단시켰던 언론 상대 브리핑인 ‘티타임’을 2년 9개월 만에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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