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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화 북한인권대사 “강제북송, 국내ㆍ국제법 모두 위반”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강제북송, 국내ㆍ국제법 모두 위반”
RFA(자유아시아방송)      
 
앵커:한국의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대사는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조치가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28일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은 후 기자들을 만나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북한 인권법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적법절차 없이 강제북송한 것은 국내법, 국제법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탈북민 선원들의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어 강제북송했다는 문재인 전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과 관련해 “탈북민의 귀순의사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며 “사법부가 이것을 담당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이상 정권의 자의적인 판단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 참에 명문화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사는 또 탈북민 선원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어서 강제북송했다는 문 전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에 대해 “귀순의사를 밝혔으면 한국 국민”이며 “한국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사는 이와 함께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다고 말했고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임명되면 유엔, 미국, 한국 간 3자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면서도 “방법에 있어 논란이 있으니 관련자들을 만난 이후 답변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대사는 이날 오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탈북민은 물론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지난 2016년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한국 외교부에 마련된 자리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사에게 대사 직명을 부여해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16년 9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초대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돼 1년간 활동했지만 이후 대사직은 약 5년간 공석이었습니다.
  
  
[ 2022-07-29, 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