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사건 공소장 공개”... 법무부, 文정권의 뭉개기 지침 바꿨다
법무부 “기소 후 7일 뒤 공소장 국회 제출”

법무부가 2020년 2월 기소 후 1회 공판 기일 전까지는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던 내부 지침을 수정해, 국회 요구가 있다면 기소 후 7일 뒤 사건 공소장을 제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전 정권 법무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때부터 공소장 국회 제출을 제한했었다.
법무부는 “공소 제기 이후 1회 공판 기일 개최가 지연되는 경우 공소장 국회 제출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제출 시기가 사건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내부 지침을 변경한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 사건의 공소장 제출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특정 사건의 피고인 등 사건 관계인을 비호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공소장은 기소 직후 피고인·변호인 등에게 주게 돼 있다. 통상 법원을 통해 기소 3~4일이 지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가며, 이로부터 3~4일이 지난 시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장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피고인이 공소장을 확인한 뒤에 국회에 공소장이 제출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 알 권리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0년 2월 ‘추미애 법무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제출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당시 법무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비공개 결정의 근거”라며 공소장 공개 시점을 재판에서 공소 사실이 낭독되는 1회 공판기일 이후로 바꿨다.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수사 내용을 숨기려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 정권 법무부는 ‘1회 공판기일’ 후 공소장 국회 제출 기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횡령·사기 사건의 경우 검찰 기소 후 379일이 지나서야 공소장이 공개됐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횡령 사건 공소장도 1회 공판이 약 2개월 지난 뒤에야 국회에 제출됐다. 친문(親文) 검사들이 연루된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공소장은 “현재 진행 중인 공범 등 관련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며 국회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당시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정권 방탄’을 위해 이런 저런 핑계를 들어 공소장을 비공개하거나 국민 관심이 떨어지는 시점에 공소장을 제출한다”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