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도 작년 ‘직권남용은 부패범죄’... 한동훈 시행령과 같은 해석
부패행위 신고 게시물에 ‘직권남용’ 포함
기존 법에 따른 것
![](https://blog.kakaocdn.net/dn/MAW5H/btrJArgzxvR/wLvkPZtqL4lvY6MFuY9tU1/img.webp)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대상인 부패범죄의 범위에 직권남용 등을 추가시킨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 유린”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수장으로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같은 해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작년 1월 홈페이지에 게시한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알림에 따르면 권익위는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라며 부패행위의 예시로 직권남용, 뇌물수수, 횡령·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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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같은 기간 게시한 다른 포스터에도 신고대상인 부패행위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수수, 제3자 뇌물제공, 직무관련 횡령·배임, 허위공문서 작성’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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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은 법무부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패행위에 포함시킨 부분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10일부터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의 수사범위가 종전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 ‘2대 범죄’로 줄어들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패범죄’의 범위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등 공직자 범죄,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매수 등 선거범죄, 5급이하 공무원의 수뢰 범죄 등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 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권익위가 전현희 위원장이 재임 중이던 작년에 부패행위’의 한 유형으로 직권남용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익위법의 내용에 따른 해석이다. 권익위의 업무 범위를 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2조 4호 가 목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돼 있다. 대검 관계자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이 전형적인 부패행위라는 취지”라며 그에 따라 법무부도 이번 시행령에서 부패범죄로 분류한 것”이라고 했다.
부패방지를 위한 다자조약인 유엔 부패방지협약 19조 또한 같은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직권남용’ 이라는 제목으로 ‘각 당사국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시 공무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부정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직권 또는 직위의 남용, 위법행위를 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다.
법무부는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본질적으로 공직자가 범한 부패범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국민권익위 역시 이를 대표적인 구조적 부패행위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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