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정의용·윤건영... 與, 文정부 ‘북송사건’ 인사 10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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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는 19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등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0명의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고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안보문란TF는 이날 회의에서 삼척항 목선 귀순(2019년 6월), 귀순 어민 강제 북송(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올해 3월) 당시 불법적으로 북송이 결정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안보문란TF는 2019년 6월 ‘삼척항 목선 귀순’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경의 최초 상황보고서에 담긴 어민들의 진술이 상이했음에도 청와대 주도로 추가 조사 없이 송환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측은 합동조사가 시작된 지 2시간 만에 나포된 4명 가운데 2명을 송환하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문란 TF는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정경두 국방장관이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을 저질렀다고 봤다.
이와 별개로 ‘귀순 어민 강제 북송’으로 고발된 지난 정부 인사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이다. 고발장에는 살인,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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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보문란 TF는 올해 대선 전날인 지난 3월 8일 우리 해군이 나포한 북한 목선 승선자 7명에 대해 합동 신문도 없이 하루 만에 돌려보낸 ‘NLL 월선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불법행위(직무유기·직권남용)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욱 전 국방장관,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각각 고발됐다.
TF는 문 전 대통령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주혜 의원은 “노영민 전 실장에게 윗선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할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며 고발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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