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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방심위’도 옹호하지 못한 tbs 교통방송의 ‘편파성’

정연주 방심위’도 옹호하지 못한 tbs 교통방송의 ‘편파성’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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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노’ 방송, ‘친문’ 행보 한 인사(정연주)를 방심위 수장에 앉힌 문재인 정권
⊙ 정연주, ‘종편에 족쇄 채워 퇴출하자’고 주장… TV조선과 채널A에 반감 드러내
⊙ 사실상 라디오뿐인 ‘tbs 교통방송’에 대한 민원이 종편 채널을 압도하는 이유는?
⊙ 1년간 제재 1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정치 관련)… 법정제재도 2회
⊙ KBS에서는 김어준의 ‘나꼼수 동지’ 주진우 진행 프로그램이 제재 4회
⊙ 종편은 ‘연간 법정제재 5건 이상’일 경우 ‘재승인’ 어려워
⊙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집착’하면 ‘존폐’ 갈림길에 설 수도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를 이끄는 정연주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정 위원장 취임 이후 국민의힘이 제기한 1216건의 편파 보도 사례 중 707건(58%)이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고 각하됐다”며 “편파적으로 방심위를 운영하는 위원장은 더 이상 위원회를 이끌 자격이 없으므로,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임기 보장 조항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외부의 지적, 비판에 대해서는 크게 괘념치 않는다”며 “방심위의 의결과 결정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방심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법률상 정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7월까지다. 잔여 임기가 2년 가까이 되는 셈이다.
 
  《월간조선》은 ‘편파 운영’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공정성’을 자부하는 정 위원장 입장과 무관하게 지난 1년 동안 ‘정연주 방심위’의 방송 심의 내용과 그 결과, 각 방송사 제재 실상 등을 살필 수 있는 방심위 방송심의기획팀의 문건을 입수했다. 또 같은 기간, 방심위의 각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 접수 내역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친노(親盧)·친문(親文)’ 성향을 이미 드러냈고, 보수적 색채를 띤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적개심도 공공연하게 표출한 바 있는 정 위원장이 이끄는 ‘방심위’가 그간 어떤 식으로 일처리를 해왔는지 살폈다.
 
 
  ‘친노·친문’ 인사가 방심위원장?
 
  현행 법률상 방심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현재 정연주 위원장이 이끄는 이른바 ‘5기 방심위’의 예정된 활동 기간은 2024년 7월까지다. 현재 방심위원은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해 총 9명이다. 방심위원은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여당 2명, 야당 1명) ▲원내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국회의장 추천 3명(여당 1명, 야당 1명)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방심위원 9명 중 6명은 ‘문재인 정권’이 추천한 인사들이다.
 
  소위 ‘5기 방심위’를 이끄는 정 위원장은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이다. 1980년대 《한겨레》 창간에 참여했고, 해당 매체에서 논설위원·논설주간으로 일했다. 노무현(盧武鉉) 정부 때는 KBS 사장을 지냈다. KBS 사장 재임 당시 정 위원장은 ‘친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가 사장으로 있던 2004년 3월, KBS는 ‘노무현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으로 14시간 생방송을 하고, 당시 정권에 우호적인 기사들을 쏟아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같은 해 6월, 방송위원회 발주에 따라 ‘노무현 탄핵 정국’ 당시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의 관련 보도 내용을 분석한 한국언론학회는 《대통령 탄핵 관련 TV 방송 내용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방송사는 공정성과 관련한 규정을 갖고 있음에도 스스로 만든 규정조차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향력 있는 매체로서 방송의 공정성 논란은 반드시 극복돼야 할 과제”라고 조언했다.
 
  이 같은 ‘불공정 방송’ ‘친노 방송’ 논란에서 정 위원장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명박(李明博) 정부 출범 후 KBS 사장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그는 노무현재단 이사로 활동했다. 당시 이사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또 정 위원장은 2009년 당시 친노 세력이 이른바 ‘노무현 가치’ 계승을 내걸고 만든 ‘시민주권모임’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함께한 운영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영화배우 문성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등이다. 이 단체는 후일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원외 친노’ 세력의 정치 집단인 ‘혁신과 통합’으로 변모했다. ‘원외 친노’는 ‘혁신과 통합’을 ‘시민통합당’이란 정당으로 만들고, 민주당과 합당했다.
 
  정 위원장은 2011년 당시 소위 ‘문재인 북 콘서트’를 함께 하며 문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을 도왔고, 이듬해 대선 때는 지원 유세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친노·친문’ 색채가 짙은 이를 문 전 대통령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방심위원으로 추천하자,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정 위원장을 방심위원으로 앉혔다.
 
 
  종편에 대한 반감 드러낸 정연주
 
 
노무현 정부 당시 KBS 사장을 지낸 정연주 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노골적으로 ‘친노’ ‘친문’ 성향을 드러낸 인물이다. 사진은 그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유세 현장에서 연설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정연주 위원장은 방심위원장 노릇을 하기에는 ‘편향적’인 언론관 또는 방송관을 가졌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는 일도 쉽지 않다. 정 위원장은 2020년 4월 29일, 한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TV조선과 채널A, 막장방송의 흔적을 모으자’란 글에서 “종편에 족쇄를 걸고, 퇴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당시 그는 “시민과 더불어 상시 감시체제를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방심위와 방통위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방심위에 종편 관련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까지 소개했다. 한마디로 친문 지지층을 동원해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을 압박하고, 사실상 문을 닫게 하겠다는 발상을 밝힌 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가 그로부터 1년 뒤, 종편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방심위원장으로 가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일까. 다음은 당시 정 위원장의 글이다.
 
  〈조선·동아의 종편이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생명줄을 다시 얻었다. (중략) 이번 재승인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이 오갔다. 가장 절실하게 떠오른 생각은 방송과 언론 생태계를 이토록 오염시킨 종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 크기만큼의 관심과 감시체제가 상시적으로 있어 왔는가 하는 것이다. (중략)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재승인 심사에 임박한 압박이 아니라 시민과 더불어 상시 감시체제를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방통위에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 시민들의 적극 참여도 필수적이다. 시민들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시민들이 방심위 심의 과정에 뛰어드는 것이다. 방심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제가 된 종편 프로그램을 적시하여 심의 요청을 하면 된다. 간단하다. 방심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민원 〉 방송민원 〉 방송심의 신청의 순서를 밟으면 된다. 처리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방심위 심의 결과에 따른 ‘법정제재’는 방통위의 방송 평가에서 감점으로 작용한다. 종편에는 그만큼 중대한 족쇄가 된다. 방심위 자체 모니터 결과와 시청자들이 제기하는 심의 요청을 방심위 사무처 검토를 거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모든 민원이 그러하듯 많은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고, 심의 요청을 하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이처럼 특정 방송에 대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이가 방심위 수장 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들의 심의 과정이 공정하고, 그 결과가 타당하다고 해도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또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방송 지형이 더 한쪽으로 쏠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연주 방심위’ 접수 심의 민원 5964건
 
 
지난 1년 동안 ‘정연주 방심위’가 접수한 민원 5964건의 방송사별 비중은 KBS 27%, MBC 14%, SBS 12%, tbs 교통방송 6.5% 등이다. 출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서 밝힌 것처럼 《월간조선》은 이 같은 논란의 대상인 정연주 위원장이 이끈 소위 ‘5기 방심위’가 접수한 민원, 이를 심의하고 그에 따라 제재 처분을 내린 내역을 살폈다. 방심위 민원상담팀이 작성한 연도별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정 위원장이 방심위 수장이 된 2021년 8월 9일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방심위가 접수한 민원은 총 5964건이다. 2021년의 경우 5개월(8~12월) 동안 2557건, 올해는 약 6개월 동안 3047건을 접수했다.
 
  연도별로 분류하면 2021년(8월 9일~)의 경우에는 ▲KBS(KBS1·2, 케이블 채널, 라디오 포함): 233건 ▲MBC(케이블 채널, 라디오 포함): 458건 ▲SBS(케이블 채널, 라디오 포함): 513건 ▲TV조선: 7건 ▲채널A: 83건 ▲MBN: 44건 ▲JTBC: 1008건 ▲YTN(라디오 포함): 94건 ▲연합뉴스TV: 10건 ▲tbs 교통방송(TV 채널 포함): 131건 등이다.
 
  올해(~7월 15일)에는 ▲KBS: 1357건 ▲MBC: 372건 ▲SBS: 207건 ▲TV조선: 50건 ▲채널A: 139건 ▲MBN: 106건 ▲JTBC: 156건 ▲YTN: 175건 ▲연합뉴스TV: 29건 ▲tbs 교통방송: 256건 등이다.
 
  지난 1년 동안 ‘정연주 방심위’가 접수한 민원 5964건을 방송사별로 분류하면 ▲KBS: 1590건 ▲MBC: 830건 ▲SBS: 720건 ▲TV조선: 57건 ▲채널A: 222건 ▲MBN: 150건 ▲JTBC: 1164건 ▲YTN: 269건 ▲연합뉴스TV: 39건 ▲tbs 교통방송: 387건 등이다. 전체 방송 심의 관련 민원의 방송사별 비중은 ▲KBS 27% ▲MBC 14% ▲SBS 12% ▲TV조선 1% ▲채널A 3.7% ▲MBN 2.5% ▲JTBC 19.5% ▲YTN 4.5% ▲연합뉴스TV 0.6% ▲tbs 6.5% 등이다. 나머지는 여타 방송 채널, 홈쇼핑 채널, 지역방송을 대상으로 한 민원이다.
 
  상기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한 이유가 있다. 바로 정연주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퇴출 대상’이란 식으로 주장했던 종편들의 경우 제기된 민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물론 이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을 망라한 것이므로 모두가 다 ‘불공정’ ‘편파’ 관련 민원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지상파의 경우에는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청률 차이가 크지 않은 종편과 지상파 3사에 대한 민원 수가 이처럼 차이가 나는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
 
  또 tbs 교통방송에 대한 민원 수가 JTBC를 제외한 종편 3사 관련 민원 수와 엇비슷하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tbs 교통방송의 경우 라디오와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나, TV의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2020년 국민의힘 분석치 기준)의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하는 탓에 사실상 라디오 말고는 유의미한 채널이 없고, 예능이나 드라마 같은 프로그램이 없는데도 이 정도다.
 
 
 
 
방송 존폐 좌우하는 방심위 ‘제재’ 결정
 
  그렇다면 전술한 민원에 대해 ‘정연주 방심위’는 어떤 조처를 했을까. 방심위 방송심의기획팀이 작성한 〈방송 심의 의결 내역〉에 나온 심의·제재 내역을 통해 살펴보자. 이와 관련해서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주제 역시 진행자와 출연진의 언행 ▲제작진의 연출 방향과 관련해서 ‘불공정’ 시비가 상존할 수밖에 없는 ▲외교·안보·경제 등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정·관계 인사 관련 의혹 보도 ▲정치권발(發) 각종 사건 관련 논평 등으로 범위를 좁혀 심의 내용을 확인했다. ‘시사·보도’ 부문에서 기준을 세분화한 까닭은 여타 보도의 경우 심의 사유 대다수가 사실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표현이라서 정치 성향에 따른 ‘편파’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방심위는 ‘방송법’ 제100조 1항에 따라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등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심의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문제없음’이라고 결론 내린다. 심의 규정을 위반했지만, 그 정도가 가벼울 경우에는 ‘의견 제시’ ‘권고’ 등의 제재 결정을 한다. 위반 정도가 심각할 때는 ▲주의 ▲경고 ▲해당 프로그램 정정·중지·관계자 징계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다.
 
  ‘문제없음’과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해당 조치를 받고서도 이를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같은 사유로 위반할 경우에는 법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주의, 경고 등의 법정제재는 방송사가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tbs 교통방송이 압도적 1위
 
 
‘정연주 방심위’가 정치 관련 보도 또는 논평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심의 의결한 내역에 따르면 tbs 교통방송이 제재를 가장 많이 받았다. 그다음은 KBS다. 출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방심위’가 ▲외교·안보·경제 등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정·관계 인사 관련 의혹 보도 ▲정치권발(發) 각종 사건 관련, 논평 관련 방송과 관련해서 약 1년 동안 심의한 결과 ‘제재’를 가한 단골 방송사는 ‘tbs 교통방송’이다.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해당 방송사의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압도적이다.
 
  방송사별로 분류하면 ▲KBS: 의견 제시 7건·권고 1건 등 8건 ▲MBC: 의견 제시 2건 ▲SBS: 0건 ▲TV조선: 0건 ▲채널A: 의견 제시 1건 ▲MBN: 권고 2건 ▲JTBC: 의견 제시 2건·권고 3건 등 5건 ▲YTN: 의견 제시 1건 ▲연합뉴스TV: 의견 제시 1건 ▲tbs 교통방송: 의견 제시 5건·권고 5건·주의 2건 등 12건의 분포를 보인다. 이에 따르면 ‘정연주 방심위’가 지난 1년 동안 정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보도·논평을 심의하고 그에 따라 내린 제재 중 42%가 ‘tbs 교통방송’의 프로그램에 대한 조처였던 셈이다.
 
 
KBS의 경우 〈최경영의 최강시사〉 〈주진우 라이브〉가 각각 제재 4회를 받았다. 주진우씨는 김어준씨와 이른바 ‘나꼼수’를 같이 했고, 현재 tbs 교통방송의 프로그램도 맡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요 프로그램별로 따지면 ▲김어준의 뉴스공장(tbs 교통방송): 의견 제시 3건·권고 4건·주의 2건 등 9건 ▲JTBC 뉴스룸(JTBC): 의견 제시 2건·권고 3건 ▲최경영의 최강시사(KBS): 의견 제시 3건·권고 1건 ▲주진우 라이브(KBS): 의견 제시 4건 ▲신장식의 신장개업(tbs 교통방송): 의견 제시 2건·권고 1건 등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대체 왜 제재 처분을 받았을까.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편파 운영’을 했다고 규정한 정연주 위원장이 수장으로 있고, 문재인 정권이 추천한 인사들이 다수를 점한 방심위는 왜 ‘친야(親野·친민주당)’라고 의심받는 프로그램들에 제재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 방심위 자료상 프로그램별 심의 내용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사유’를 살폈다.
 
  2020년 12월 2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씨와 출연진은 윤석열(尹錫悅)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관련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얘기했다. 그 과정에서 김씨는 “이것이 검찰과 사법이 하나가 되어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반격하는 법조 쿠데타 시도인가”라고 주장하고, 출연진은 법원 결정에 대해 “엉터리” “정치적 결정” “법조 카르텔 동맹”이란 식의 표현을 썼다. 또 한 출연자는 “이심전심에 의한 연성 쿠데타”라는 식으로 김씨의 주장에 동조했다. 방심위는 2021년 10월 25일, 이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가 김어준을 ‘옹호’할 수 없는 이유
 
  또한 방심위는 2021년 8월 12일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2심 재판과 관련 내용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진행자 김씨는 마치 표창장 1건만으로 징역 4년형이 선고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하기 위해 입시비리 건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식으로 ‘조국 일가 옹호성’ 주장을 하면서도 반론은 방송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2021년 12월 6일, “해당 판결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과장하여 분석하고 평가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논평과 평가는 폭넓게 용인되어야 한다는 기존 유사 심의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권고’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올해 1월 25일, 작년 8월 26일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의견 제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진행자 김어준씨가 윤희숙 당시 국민의힘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시세차익을 30억원이라고 주장했다는 민원에서 비롯됐다. 방심위는 “토지 거래 규모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한 시세, 호가 등 여러 종류의 가격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그 기준에 따라 규모가 상이할 수 있음에도, 시장에서 명확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호가만을 기준으로 특정인의 토지 거래 시세차익 규모가 30억원을 넘어선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시청자로 하여금 해당인이 실제 이 같은 규모의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으로 오인케 한 것으로, 관련 심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정치적 사안에 대한 논평과 평가는 폭넓게 용인되어야 한다”며 ‘의견 제시’를 의결했다.
 
 
  ▲허위사실 ▲방송 부적합 표현
 
  2월 15일, 방심위는 작년 9월 2일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관련해서 진행자의 발언과 출연자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어준씨는 보수 매체들이 보수 정치인들을 늘 떼 지어 일방적으로 편들어준다는 식으로 과장하고, ‘반띵’과 같은 방송에 부적합한 말을 사용하고, 출연자는 대외적 국가신용도를 얘기하면서 마치 우리나라가 G7 국가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관련 심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사 이슈에 대한 논평과 평가는 폭넓게 용인되어야 한다”며 ‘의견 제시’ 결정을 내렸다.
 
  3월 29일, 방심위는 작년 11월 9일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권고’를 의결했다. 이날 진행자 김씨는 방송 중 “올해 마지막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뉴스공장〉은 이전보다 더 큰 격차로 다시 한 번 전체 1위. 이렇게 프로그램은 2018년 이래로 전체 1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 서울시는 tbs 라디오 본부 예산을 96.1% 삭감해 제출했습니다. 96.1%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소식에 안 그래도 희귀했던 모발이 더욱 드물어진 tbs 사장님(이강택)의 외로운 모발에 띄웁니다”라고 언급한 후, 가수 구창모의 노래 ‘외로워 외로워’를 들려주는 내용으로 방송했다.
 
  이와 관련, tbs 라디오 본부 예산은 자체 편성인데도 김씨는 마치 서울시가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논의한 방심위는 “서울시가 tbs 라디오본부 예산을 직접 삭감한 것처럼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관련 심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돼, ‘권고’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교통방송은 왜 ‘김어준’에 집착할까
 
 
tbs 교통방송은 방송사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제재를 계속 받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자사 간판’으로 내걸고,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 사진=tbs 교통방송 홈페이지
  상기한 사유 등에 따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정연주 방심위’로부터 지난 1년 동안 9회에 달하는 제재를 받았다. 여기에는 법정제재인 ‘주의’도 2건이나 포함돼 있다. 문재인 정권하의 방통위가 종편 4사에 ‘법정제재 건수 연간 5건 이하 유지’를 조건으로 내걸어 ‘재승인’한 사례를 고려하면, 주의나 경고 같은 ‘법정제재’는 방송사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정권 교체가 되지 않고, ‘문재명 정권’으로 연장됐다고 해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tbs의 재승인 심사에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tbs는 ‘방송 제작·편성의 자유’란 명목을 내세워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것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고액 출연료(서울시 감사 결과 연 4억8000만원)를 지급하면서 문제의 프로그램을 ‘간판’으로 내걸고 있다.
 
 
  ‘독립 언론’ 혹은 ‘방송 폐지’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7월 4일, 사실상 첫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공동발의했다. 사진=뉴시스
  이런 까닭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민의 세금을 들여 ‘불공정 방송’을 하는 tbs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전체 의석 112석의 반을 훌쩍 넘어 70%에 육박하는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78명은 7월 4일, 사실상의 첫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공동발의했다.
 
  제안 이유는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물론, 방송 분야에 대한 서울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에서 제외하여 티비에스가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이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하반기 정례회 때 이를 처리하려고 한다. 서울시의회가 가결한 해당 조례안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2023년 7월 1일부터 tbs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출연금 지급은 중단된다. 그럴 경우 tbs 교통방송 경영진과 직원들이 그토록 바라던 ‘진정한 독립 언론’의 첫발을 뗄 수 있다. 물론 그간 누적된 제재 탓에 재승인 여부를 쉽게 예상할 수 없어서 그 ‘독립 언론 tbs 교통방송’의 ‘존폐’ 역시 불투명하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