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록에 형광펜 묻혀 비번 알아낸 절도범...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2.08.23 18:28
형광펜을 도어록에 묻히는 수법으로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주인이 없는 틈을 이용해 금품을 훔친 40대 절도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3월 대전과 충남 천안지역 아파트에 침입해 4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관 도어록 숫자판에 형광펜을 칠한 뒤 집주인이 문을 열며 지문 흔적을 남긴 숫자를 조합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방범카메라(CCTV)가 없는 아파트를 범행대상으로 노렸고, 경비원이나 가스 검침원 복장을 해 주변의 의심을 피했다고 한다.
차 판사는 “A씨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재물을 절취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않지만, 충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절도 피해를 예방하려면 도어록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거나 사용 후 손등으로 흔적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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