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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속보] 법원,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조선일보
입력 2022.08.26 12:03
 
 
 
 
 

[속보] 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2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은 각하했다. 다만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은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 온 이 전 대표는 당의 결정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