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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반역의 키워드 2009. 11. 4. 정창인
“민주화운동”이란 말은 어느 새 한국에서는 새로운 특권층을 나타내는 신비한 용어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공산혁명을 획책한 폭력시위도 간첩질도 모두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만 갖다 부치면 모두 죄가 없는 것으로 되고 오히려 남들 앞에 떵떵거리며 나타날 수도 있고 거액을 보상금을 탈 수도 있는 묘한 마술을 부리는 요술방망이가 되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것은 친북좌파반역자들이 국민을 속이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민주화운동은 독재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한 운동이니 당연히 칭송받아 마땅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전근대적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을 타파하는 운동을 하였다든가 아니면 군인들이 권력을 장악한 군사독재체제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였다면 당연히 좋은 일이고 그 공로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말하는 민주화운동은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에서의 민주화운동이란 용어는 정확하게 그 실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반역활동을 한 것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지칭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뜻을 명목적인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건국 당시부터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활동한 사람들을 민주화운동 공로자라고 소위 ‘명예회복’도 하고 ‘보상’까지 하게 되니 도대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별도로 실현하고자 하였던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또 원래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것과 어떻게 구별하여 민주화운동을 정의하여야 할지 난감한 문제다. 민주화운동이란 말이 잘못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5.18광주사태때부터다. 노태우 정부 때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민주화운동이란 용어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장폭동을 일으킨 것을 민주화운동으로 지칭하게 되었다. 이 법에서는 민주화운동을 “1980年 5月 18日을 前後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라고 정의하여 다짜고짜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후 김영삼 대통령은 소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란 것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을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노무현 때는 소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것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위에 열거한 법률에 정의된 민주화운동의 뜻을 보면 민주화운동의 실체를 짐작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5.18”은 합리적 설명이나 정의도 없는 독선적 정의에 불과하며 단지 5.18세력이 ‘5.18은 민주화운동이야!’라고 스스로 자신들의 행위를 민주화운동이라고 정의한 것을 알 수 있다. 김영삼은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정의하여 정부에 대해 시위를 한 것이 민주화운동이라고 정의하엿다. 그러나 “3.15의거”만 하더라도 그것은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였을 뿐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3.15를 아무리 미화하려고 하여도 그것이 민주화운동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후 이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매도하였지만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 공격일 뿐이다. 같은 이치로 4.19나 ‘부마항쟁’ 그리고 ‘6.10항쟁’ 등 모두 민주화운동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부정선거는 민주국가에서는 법원에서 부정선거로 판결을 받고 재선거를 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며 또 바른 길이다. 이것이 법치주의에 합당한 것이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무조건 시위를 통해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폭력일뿐이다. 이후 4.19나 6.10 등 대규모 시위가 모두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니까 당연히 5.18같은 무장폭동도 민주화운동이 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 사법적 절차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이런 폭력적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을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쩌면 오히려 민주국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이런 시위 때에 따라서는 폭력시위를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다. 그것은 80년대 학생운동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반정부 시위가 대부분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라, 심지어 때에 따라서는 직접적 지령에 의해 일어난다는 점이며 그 주동자가 친북좌파들 또는 종북주의자들이라는 점이다. 이 점은 여중생사망사건 때의 촛불시위나 지난해의 광우병 촛불 시위 때도 익히 본 바다. 과거의 모든 시위가 북한과 연관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예를 들어 5.18의 경우 그럴 개연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 해방 이후 한국에서 활동한 공산주의자 그리고 친북좌파들의 활동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시위 특히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만 해석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권에 들어와 민주화운동에 대해 보상을 한 것을 보면 간첩과 빨치산을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보상하였고 남민전이나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도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상을 받았다. 따라서 과거에 애매하게 쓰이든 “민주화운동”이란 용어의 실체가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저들의 실제 행동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진 셈이다. 지금은 그래서 민주화운동이란 용어는 친북반국가활동 또는 반정부/반국가활동이란 말과 동의어가 되었다.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이란 용서는 반역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주화운동을 하였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반역자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사실 애초부터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 항거하여, 또는 그 정부에 항거하는 것을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를 보다 더 정밀하게 해석하고 그 뜻을 보다 더 정확하게 밝히며 그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국민의 지혜를 다시 모을 때가 되었다. 무조건 떼거지로 몰려 우격다짐으로 자신들의 반국가행위 또는 반정부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폭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도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바른 해석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국가에 대한 또는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를 무조건 민주화운동으로 미화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국가정상화는 바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바른 뜻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동안의 김대중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그들이 말하는 독재는 바로 우파 정권을 말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파정권은 독재정권이고 좌파정권은 민주정권이라고 독선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말하는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무조건 우파정권을 무너뜨리고 좌파정권, 즉 친북좌파 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의 민주화운동이라면 그것은 반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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