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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전과자에 ‘민주화 보상금’

이귀남 법무 “심의위서 사법기관 판결 고려 않고 지급한 건 문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5일 반국가단체 구성이나 간첩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민주화 관련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받은 것과 관련해 “보상 결정의 위법성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보상받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장관은 “간첩으로 인정된 자에 대해 번복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적절치 않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사법기관에 의해 확정된 판결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상 결정의 위법성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에 있고, 관계기관과 법률 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국민행동본부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사랑국민운동연합(국민운동연합)은 지난 9월 16일 “보상심의위가 이적단체로 판결이 나온 사건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보상한 것은 반역행위와 다름없는 것”이라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심의위원으로 재직한 8명을 직권남용 및 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남민전은 1976년 2월부터 ‘반(反)유신 민주화와 반제 민족해방 운동’을 목표로 비밀리에 활동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심의위는 2006년 남민전 사건 관련자 33명 중 29명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했다”고 제시했다. 검찰은 “공안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안1부에 배당했다”며 “고발인·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곧 피고발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