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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도 위헌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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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도 위헌 가능성 높아져 -

 

헌법재판소의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으로

다시 간통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인의 성적 사생활을 법적으로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 처벌은 유사하다.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간통죄 폐지 여론이 높은 현실에서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결정은

간통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합헌결정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결정이 뒤집히기 어려워 보인다.
혼인빙자간음과 간통죄의 법적차이도 있다.

혼인빙자간음은 남성만 처벌의 주체이고 여성은 객체로 두기 때문에 평등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간통죄는 기혼 남녀 모두에게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보호법익도 다르다.

헌법이 혼인과 가족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혼인과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간통죄는 부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혼인빙자간음죄와 보호법익을 비교할 때

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근본 취지 중

하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데 있다.

성과 사랑은 법으 로 통제할 사안이 아니라 사적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점과

성도덕 유지라는 사회적 법익 못지 않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라는 개인의 법익이 더 중요시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을 헌재가 언급한 부분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볼 수 있다.
지난해 간통죄 합헌결정을 한 재판관은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민형기 재판관이다.

이중 민형기 재판관은 간통죄의 일률적인 적용의 문제를 언급하며 입법개선을 촉구했다.
4명 중 1명만 의견을 달리해도 결정이 바뀔 수 있다.

입법이 바뀌지 않아 민 재판관이 입장을 돌리거나 다른 재판관들이 임기를 마치고

간통죄의 위헌 결정 가능성은 커진다.

이공현 재판관이 2011년 3월, 조대현 재판관이 2011년 7월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3년 내에 간통죄 결정이 뒤바뀔 개연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