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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도 위헌 가능성 높아져 -
헌법재판소의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으로 다시 간통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 처벌은 유사하다. 간통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합헌결정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결정이 뒤집히기 어려워 보인다. 혼인빙자간음은 남성만 처벌의 주체이고 여성은 객체로 두기 때문에 평등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간통죄는 기혼 남녀 모두에게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보호법익도 다르다. 헌법이 혼인과 가족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혼인과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간통죄는 부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혼인빙자간음죄와 보호법익을 비교할 때 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하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데 있다. 성과 사랑은 법으 로 통제할 사안이 아니라 사적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점과 성도덕 유지라는 사회적 법익 못지 않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라는 개인의 법익이 더 중요시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을 헌재가 언급한 부분이다. 이중 민형기 재판관은 간통죄의 일률적인 적용의 문제를 언급하며 입법개선을 촉구했다. 입법이 바뀌지 않아 민 재판관이 입장을 돌리거나 다른 재판관들이 임기를 마치고 간통죄의 위헌 결정 가능성은 커진다. 이공현 재판관이 2011년 3월, 조대현 재판관이 2011년 7월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3년 내에 간통죄 결정이 뒤바뀔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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