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 수첩팀의 광우병 관련 선동방송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문성관 판사는 MBC가 2008년 8월12일 밤 10시38분에 이런 사과방송을 한 사실을 몰랐을까?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 고지방송입니다. (주)문화방송은 MBC-TV 'PD 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1,2) 방송중 미국 시민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물학대 동영상과 광우병 의심환자 사망 소식을 다루면서 여섯 가지 誤譯과 진행자가 주저 앉은 소에 대해 '광우병 걸린 소'로 단정하는 표현을 방송하고, 한국인이 서양사람보다 인간 광우병에 더욱 취약하다며 "한국인이...인간 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는 내용을 방송하고,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루면서 미국의 도축시스템, 도축장 실태, 캐나다 소 수입, 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 일방의 견해만 방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및 제3항,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 정정)를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제재조치 내용을 알려드리며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주)문화방송은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문화방송입니다> 文 판사는 문화방송이 인정하고 사과한 과장과 왜곡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판단하였다. 이 선고에 가장 놀란 것은 MBC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