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원, 한국여성 살해범에 '殺意 없었다"며 상해치사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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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5.28 13:40 / 수정 : 2011.05.28 17:52
한국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버린 일본인 범인에게 일본 법원이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가나자와(金澤)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7일 한국 여성 강모(2009년 사망 당시 32세)씨를 죽인 뒤 머리 부분을 잘라내 버린 혐의(살인 및 시체손상·유기)로 기소돼 징역 18년이 구형된 이누마 세이이치(飯沼精一·61·무직)에 대해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가미사카 쇼(神坂尙) 재판장은 “부검을 실시한 의사가 사인이 목을 조른 질식사였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며 “피고인에게 살의(殺意)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판결 이유를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가나자와(金澤)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7일 한국 여성 강모(2009년 사망 당시 32세)씨를 죽인 뒤 머리 부분을 잘라내 버린 혐의(살인 및 시체손상·유기)로 기소돼 징역 18년이 구형된 이누마 세이이치(飯沼精一·61·무직)에 대해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가미사카 쇼(神坂尙) 재판장은 “부검을 실시한 의사가 사인이 목을 조른 질식사였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며 “피고인에게 살의(殺意)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은 재판원 재판(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원으로 참여한 40대 일본인 여성 역시 “살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들이 적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씨 오빠(40)는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증거를 무시한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이누마는 2009년 6월 이시카와(石川)현 가나자와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 안에서 강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살해한 뒤 흉기로 머리를 자르고, 시신을 트렁크에 넣어 산속에 버렸다.
이 트렁크는 지난해 3월29일 발견됐고, 이누마는 4월1일 언론 보도에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 후 국내 한 방송은 ’제주도 출신인 강씨가 2006년 일본인과 결혼했다가 실종됐었다가 출장 성매매 중 이누마와 만났다’며 “강씨의 삶에는 위장 결혼, 불법 송출, 범죄에 노출돼 있는 일본 내 일부 한국인 여성들의 보호받기 어려운 현실이 놓여있다”고 보도했었다.
하지만 대한변협 관계자는 “강씨가 전문적으로 성매매를 했는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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