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품 재분류 통한 국민불편 해소 논의
연합뉴스 | 김상훈 | 입력 2011.06.03 10:02 | 수정 2011.06.03 11:10
약국외 판매 의약외품 확대…일반약 슈퍼판매 포기
실효성 논란, '약사 눈치보기' 비판도 제기돼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정부가 1년 이상을 끌어온 일반의약품(OTC) 약국외 판매 논란 끝에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의약품 분류를 개선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팔 수 있는 '의약외품' 항목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이 얼마나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현행 의약품 분류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의약품 분류를 조정해 일반의약품 가운데 안전성 우려가 적은 가정상비약 등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팔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거나, 현행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또는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나 응급상황 대처가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형편이다.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일반약은 박카스, 까스활명수, 위청수, 파스 등을 포함해 대략 20여 가지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들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의사 4명, 약사 4명, 공익대표 4명)이 의사와 약사 중심이다.
따라서 향후 심의위원회 논의가 국민 불편 해소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 가운데 하나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유지하되 선진국에 비해 의약품 사용량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심야나 공휴일에 국민이 겪는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약 판매를 약사에 의해 약국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규정을 들어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만을 검토하다 약국외 판매를 포기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약사단체의 눈치를 살피다가 국민 불편 해소 문제는 외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약사회는 '당번약국'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 불편 해소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정까지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평일에는 전국에 4천개, 휴일에는 5천개 운영하고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상비약 보관함을 보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동안 당번약국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는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런 약사회의 계획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meolakim@yna.co.kr
(끝)
<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
실효성 논란, '약사 눈치보기' 비판도 제기돼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정부가 1년 이상을 끌어온 일반의약품(OTC) 약국외 판매 논란 끝에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의약품 분류를 개선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팔 수 있는 '의약외품' 항목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이 얼마나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현행 의약품 분류를 조정해 일반의약품 가운데 안전성 우려가 적은 가정상비약 등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팔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거나, 현행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또는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나 응급상황 대처가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형편이다.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일반약은 박카스, 까스활명수, 위청수, 파스 등을 포함해 대략 20여 가지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들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의사 4명, 약사 4명, 공익대표 4명)이 의사와 약사 중심이다.
따라서 향후 심의위원회 논의가 국민 불편 해소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 가운데 하나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유지하되 선진국에 비해 의약품 사용량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심야나 공휴일에 국민이 겪는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약 판매를 약사에 의해 약국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규정을 들어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만을 검토하다 약국외 판매를 포기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약사단체의 눈치를 살피다가 국민 불편 해소 문제는 외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약사회는 '당번약국'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 불편 해소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정까지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평일에는 전국에 4천개, 휴일에는 5천개 운영하고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상비약 보관함을 보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동안 당번약국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는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런 약사회의 계획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meol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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