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제자 성추행' 교장 직위해제…안이한 대응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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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6.16 11:22 / 수정 : 2011.06.16 12:33
피해 학생은 사실상 '억지 자퇴'를 한 가운데 교육 당국의 안이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남도 교육청은 16일 "여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함평 모 고교 교장 A(57)씨를 이날 부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A씨가 기소 단계에 있는 만큼 재판 결과 유죄가 확정될 경우 4대 비위로 파면조치할 방침이다. 4대 비위는 성추행, 금품수수, 성적조작, 학생에 대한 상습폭행 등이다. 도 교육청은 앞서 카메라로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사법처리된 전남지역 모 고교 교사 B(30)씨에 대해 파면조치를 내린 있다. 현직 교사에 대한 파면은 8년 만에 처음이었다.
A교장은 지난 4월 중순께 학교 관사로 재학생 C(17)양을 불러 변태적인 성행위를 시키는 등 지난해 5월부터 1년여 동안 8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교장은 성행위가 끝나면 C양에게 1회당 1만~5만원을 줬고, B양과 함께 관사로 들어가는 장면도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 C양이 입고 있던 체육복에서는 A교장의 정액이 검출되기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관할 전남교육청의 부적절한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4월 중순께 'A교장이 여제자를 관사에서 8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포착돼 수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수사개시 통보문을 도 교육청 감사담당관실로 보냈다.
그러나 감사실은 이같은 사실을 윗선에만 보고했을 뿐, 정작 교원 관리부서인 교육지원국이나 교원정책과에는 알리지 않았고, 이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C양은 A교장과 한 건물에서 지내야만 했다.
도 교육청 교육지원국 관계자는 "A교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어제 처음 알았다"며 "미리 알았더라면 피해 학생과 교장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다 못한 C양은 결국 가출을 감행했고, 학교측은 'C양이 전체 수업일수 204일 중 3분의 1이 넘는 70일간 결석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고지했고, 이에 놀란 C양의 아버지는 딸 아이의 퇴학을 막고자 지난달 말 자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수사개시 통보 당시 경찰이 철저한 보안을 당부해와 '수사에 방해를 줄 수도 있겠다'는 판단에 관련 부서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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