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유지보수에만 연간 2400억원 쓴다
ㆍ기존 국가하천 관리비의 10배… 보·홍수조절지는 수공이 담당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4대강 유지보수비가 기존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보다 10배가량 늘어난 연간 24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본류 다기능 보와 홍수조절지(홍수 때 넘치는 강물을 저장하는 저수지)를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4대강 하천유지관리방안을 확정해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4대강 공사가 끝나는 내년부터 한강·낙동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 1956㎞를 포함한 국가하천 61개소 2979㎞의 유지보수를 위해 연간 2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둑·저수로 등 시설물 관리와 수공의 보·홍수조절지 관리에 1000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나머지 1400억원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4대강 친수시설 및 4대강 외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배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하천점유료와 골재채취료, 둔치의 주차장·체육시설 임대 등 친수시설 수익사업을 통해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와 지자체 분담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자체 형편상 상당부분은 국가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강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투입한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비가 연간 250억원(국가보조금 50억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관련 예산이 10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유지보수는 하천변 풀베기 수준이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보·둔치·생태공원 등 관리범위가 넓어지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돼 예산이 늘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자체에 맡긴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중 4대강 본류의 보·제방·준설 등 중요한 하천시설과 구간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거나 수공에 위탁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4대강 본류의 16개 다기능 보와 2개의 홍수조절지, 문화관 등의 관리는 수공이 맡게 된다. 4대강 이외의 태화강·만경강 등 국가하천 유지보수와 4대강 구간의 둔치·자전거도로·생태공원 등 친수시설 관리는 지자체가 맡는다.
국토부는 댐·보·저수지 간의 연계운영 계획 등 4대강의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총괄하고, 4대강 내 둑(제방)·저수로 등 중요 시설물을 관리하게 된다.
국토부는 현재 수공이 댐 관리만 가능한 점을 고려해 보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6월 국회에서 하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주현 기자 amicus@kyunghyang.com>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4대강 유지보수비가 기존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보다 10배가량 늘어난 연간 24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본류 다기능 보와 홍수조절지(홍수 때 넘치는 강물을 저장하는 저수지)를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4대강 하천유지관리방안을 확정해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4대강 공사가 끝나는 내년부터 한강·낙동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 1956㎞를 포함한 국가하천 61개소 2979㎞의 유지보수를 위해 연간 2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둑·저수로 등 시설물 관리와 수공의 보·홍수조절지 관리에 1000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나머지 1400억원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4대강 친수시설 및 4대강 외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배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하천점유료와 골재채취료, 둔치의 주차장·체육시설 임대 등 친수시설 수익사업을 통해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와 지자체 분담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자체 형편상 상당부분은 국가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강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투입한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비가 연간 250억원(국가보조금 50억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관련 예산이 10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유지보수는 하천변 풀베기 수준이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보·둔치·생태공원 등 관리범위가 넓어지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돼 예산이 늘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자체에 맡긴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중 4대강 본류의 보·제방·준설 등 중요한 하천시설과 구간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거나 수공에 위탁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4대강 본류의 16개 다기능 보와 2개의 홍수조절지, 문화관 등의 관리는 수공이 맡게 된다. 4대강 이외의 태화강·만경강 등 국가하천 유지보수와 4대강 구간의 둔치·자전거도로·생태공원 등 친수시설 관리는 지자체가 맡는다.
국토부는 댐·보·저수지 간의 연계운영 계획 등 4대강의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총괄하고, 4대강 내 둑(제방)·저수로 등 중요 시설물을 관리하게 된다.
국토부는 현재 수공이 댐 관리만 가능한 점을 고려해 보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6월 국회에서 하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주현 기자 amic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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