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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탕·빵·빙과… 가격 과다인상 업소 ‘철퇴’

갈비탕·빵·빙과… 가격 과다인상 업소 ‘철퇴’

국민일보 | 입력 2011.06.28 18:35

 




전국의 한우 도매가격은 올 1월 ㎏당 1만5285원에서 이달 초순 1만1448원, 중순 1만2238원으로 19.9%가 떨어졌다. 정육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1등급 기준 등심 소비자가격은 같은 기간 500g당 3만4062원에서 2만8266원으로 17% 하락했다. 하지만 한우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음식점들은 올 들어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갈비탕과 등심가격을 올렸다.

밀가루 가격은 그릇당 50원 인상됐는데도 밀가루를 주재료로 쓰는 칼국수 가격은 1000원이나 올랐다. 서울 시내 냉면 가격은 대부분 1만원을 넘어섰다. 빙과업체나 제빵업체도 설탕이나 밀가루 등 원재료 가격 인상분보다 지나치게 빵이나 빙과 가격을 올렸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이처럼 재료비가 하락했는데도 가격을 지나치게 올린 음식점이나 담합·편승인상 등에 의해 부당하게 요금을 올린 외식업소에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28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외식비·가공식품 등 가격불안 요인에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당분간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외식비와 개인서비스요금이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요금과다인상업소나 담합·편승인상 등에 의한 부당요금인상 업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중점관리가 필요한 업소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해 정기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단체들을 통해 개인서비스요금·가공식품의 과다 인상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심의 '신라면 블랙'처럼 제품 질과 무관하게 과다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프리미엄·리뉴얼 상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가공식품의 편법 가격인상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 6일 기름값 100원 할인 종료를 앞두고 주유소나 정유업체가 석유제품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한 사재기 등에 석유사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사업정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