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멋대로'…벌초 와보니 조상묘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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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8.30 19:54
“230년 동안 한 자리에 있던 묘가 하루아침에 파헤쳐졌는데 후손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주정씨 34대손 정종민(46·홍천군)씨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28일 8대 조부의 합묘에 벌초를 하기 위해 홍천군 서면 동막리 산소를 찾았다가 봉분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했다.
봉분이 파헤쳐진 자리에는 물웅덩이가 생겼고 주변에는 흙더미가 쌓여 있었다.
인근에 있던 사종 조모의 묘도 마찬가지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이처럼 파헤쳐지거나 봉분이 사라진 묘는 정씨 조상의 묘 외에도 산 능선을 따라 총 40여기.
이곳 동막리 산 77번지는 A 건설업체의 173만여㎡ 대형 골프장 건설 예정지다.
정씨는 “골프장 건설업체 측과 올 초부터 이장 협의를 진행 중이었는데 안내나 통보도 없이 갑자기 조상 묘를 파헤쳐 버리니 후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A 건설업체 측은 묘지이장 하청을 준 B 상조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A 건설업체 관계자는 “서류를 보면 상조업체가 해당 후손의 호적을 확인하고 이장 동의서를 받았으며 이후 이장 안내장을 보내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나온다”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회사 측에서도 우편 기록을 추적 중”이라고 해명했다.
B 상조업체 또한 “서울에 사는 진주정씨 가문의 다른 연고자에게 사업 공고장과 이장 안내장을 보냈고, 당사자로부터 분묘 개장과 관련된 서류를 받아 이장을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씨 측은 “평생 묘를 관리해온 직계혈족 후손들이 묘지 이장을 허락하지 않자 종친회에서 이름도 모를 정도로 촌수가 먼 친척을 수소문해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분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률이 명시한 연고자는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 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장됐다던 정씨 조상의 묘는 현재 이장업체 측이 개장 후 유골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흙을 긁어모아 능선에 뿌렸다고 주장하면서 되돌려 놓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됐다.
정씨는 군청과 도의회에 공사중지 요청 민원을 넣고,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종표 강원도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도내에 골프장 건설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무연고 묘지나 후손들이 멀리 있어 자주 돌보지 못하는 묘지들의 경우 함부로 파헤쳐지는 사례가 수없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업체 측에서는 일간지에 공고를 내고 기간만 넘기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 일단 이장한 후 문제가 생기면 합의금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을 골프장 인·허가를 내준 지자체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주정씨 34대손 정종민(46·홍천군)씨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28일 8대 조부의 합묘에 벌초를 하기 위해 홍천군 서면 동막리 산소를 찾았다가 봉분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했다.
봉분이 파헤쳐진 자리에는 물웅덩이가 생겼고 주변에는 흙더미가 쌓여 있었다.
인근에 있던 사종 조모의 묘도 마찬가지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이처럼 파헤쳐지거나 봉분이 사라진 묘는 정씨 조상의 묘 외에도 산 능선을 따라 총 40여기.
이곳 동막리 산 77번지는 A 건설업체의 173만여㎡ 대형 골프장 건설 예정지다.
정씨는 “골프장 건설업체 측과 올 초부터 이장 협의를 진행 중이었는데 안내나 통보도 없이 갑자기 조상 묘를 파헤쳐 버리니 후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A 건설업체 측은 묘지이장 하청을 준 B 상조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A 건설업체 관계자는 “서류를 보면 상조업체가 해당 후손의 호적을 확인하고 이장 동의서를 받았으며 이후 이장 안내장을 보내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나온다”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회사 측에서도 우편 기록을 추적 중”이라고 해명했다.
B 상조업체 또한 “서울에 사는 진주정씨 가문의 다른 연고자에게 사업 공고장과 이장 안내장을 보냈고, 당사자로부터 분묘 개장과 관련된 서류를 받아 이장을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씨 측은 “평생 묘를 관리해온 직계혈족 후손들이 묘지 이장을 허락하지 않자 종친회에서 이름도 모를 정도로 촌수가 먼 친척을 수소문해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분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률이 명시한 연고자는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 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장됐다던 정씨 조상의 묘는 현재 이장업체 측이 개장 후 유골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흙을 긁어모아 능선에 뿌렸다고 주장하면서 되돌려 놓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됐다.
정씨는 군청과 도의회에 공사중지 요청 민원을 넣고,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종표 강원도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도내에 골프장 건설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무연고 묘지나 후손들이 멀리 있어 자주 돌보지 못하는 묘지들의 경우 함부로 파헤쳐지는 사례가 수없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업체 측에서는 일간지에 공고를 내고 기간만 넘기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 일단 이장한 후 문제가 생기면 합의금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을 골프장 인·허가를 내준 지자체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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