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09.08 10:21
조선 정조때 한 문장가가 쓴 글중에 ‘지즉위진간(知則爲眞看)’이란 말이 있다. 국내 유명 서적 머리말에 인용하게 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지금 말로 간단히 풀어 쓰면 ‘아는만큼 보인다’쯤 되겠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게 세상에는 많다. 그리고 이 말은 병원에서도 통한다.
병동에 있을 때의 일이다. 퇴원한지 하루만에 한 중년 남자환자가 진단서 때문에 다시 찾아 온 적이 있었다. 퇴원 후에야 아들이 자기도 몰래 보험을 들어논걸 알았다는 그 환자는 신이나 아들 자랑을 실컷하고 진단서를 떼러 내려 가더니 올라 올때는 잔뜩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한바탕 병원 욕을 해 댔다. 입원해 있을때도 워낙 ‘다혈질’이였던 환자라 진정시키느라 쩔쩔맸던 기억이 난다.
그 환자를 흥분하게 만들었던건 진단서 ‘한 장’ 때문에 또 다시 접수를 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였다. 퇴원한지 하루밖에 안되었고 진료를 받을 것도 아닌데 왜 접수비를 또 내야하냐며 하소연하는 마음도 이해 하지만 입원해 있는 동안 알았더라면 미리 진단서를 받아 놓으라고 귀뜸이라도 해줄수 있건만 이미 퇴원한 이상 필자도 어쩔수 없는 일이였다.
세상에 자기 돈이 소중하지 않은 이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아끼고 어떻게 하면 좀더 금리가 나은곳에 돈을 맡겨야 하는지가 제일 큰 고민이고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인정 받는 이른바 ‘재테크’의 시대가 아닌가? 굳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그 환자처럼 괜히 나가는 것 같은 ‘생돈’만은 막고 싶은게 솔직한 바램일것이다. 병원에 대해 알면 내 돈을 ‘굳히는’ 방법이 보이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서류를 발부 받을 때다.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의 반 이상은 사(私)보험에 든 사람들이다. 보험에 든 상태라면 내 보험이 지금 입원한 질병 혹은 사고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꼭 알아보길 바란다. 질병이나 사고로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사는 꼭 병원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 때론 ‘초진 기록지’등을 요구 하는데 입원해 있는 동안은 이런 각종 서류발부에 따로 접수비가 붙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하길 바란다.
그 ‘다혈질’의 환자처럼 퇴원을 하고 나중에야 보험회사에 내려고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접수비를 그냥 날리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보통 대학병원의 경우 초진비가 특진을 포함해 2만2천원이 넘고 재진비도 1만6천원이상이다. 또한 2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도 재진비만 1만원에 가까운점을 감안할 때, 입원해 있는 동안 신청했다면 그 돈은 고스란히 ‘내돈’이 되었을테니 이런 사실을 몰랐던 그 환자가 억울해 할 만도 하다.
우여곡절 끝에 씩씩 거리며 진단서 한 장을 들고 갔던 그 환자가 며칠후 또 ‘진단서’가 필요하다며 다시 온 웃지 못할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진단서가 두 장이 필요 했었단다. 또 접수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그 환자는 이번에는 진단서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불평을 했었다. 필자가 다니는 병원의 경우 일반진단서 가격이 1만원인데 10장이 필요한 사람은 10만원을 내야 하는 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병원도 그리 빡빡한 데는 아니다. 보통 한번 발급된 진단서등 제증명서의 경우에는 접수 없이 다시 재발급 받을 수가 있으며 이때는 보통 장당 1천원 내외만 내면 된다. 진단서 10장이 필요한 경우 10만원이 아니라 1만 9천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 줬더니 이번엔 화색이 되어 진단서를 떼러 내려가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한번 발급된 진단서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변경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또한 진료 목적이 아닌 서류발부 목적으로만 접수할 경우에는 의료보험 인정이 되지 않아 접수비가 더 비싸질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진료 예약이 되어 있다면 진료를 보면서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는게 보다 현명한 선택이다.
혹자는 진료를 보는것도 아닌 겨우 진단서 한 장 발부해 주는걸 갖고 또 접수를 해야 한다니 병원이 너무 돈만 밝히는게 아니냐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단서도 의사가 바쁜 시간을 쪼개 직접 작성을 해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니 진료 보는것과 다를 건 없다. 그리고 병원은 진단서로 돈을 버는곳이 아니라 엄연히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곳이다. 또한 발부된 서류에도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감을 늘 안고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아는 만큼 보이는’ 가까운 곳이다.
/ 헬스조선 편집팀 hnews@chosun.com
기고자=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외과중환자실 김현아 간호사
병동에 있을 때의 일이다. 퇴원한지 하루만에 한 중년 남자환자가 진단서 때문에 다시 찾아 온 적이 있었다. 퇴원 후에야 아들이 자기도 몰래 보험을 들어논걸 알았다는 그 환자는 신이나 아들 자랑을 실컷하고 진단서를 떼러 내려 가더니 올라 올때는 잔뜩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한바탕 병원 욕을 해 댔다. 입원해 있을때도 워낙 ‘다혈질’이였던 환자라 진정시키느라 쩔쩔맸던 기억이 난다.
그 환자를 흥분하게 만들었던건 진단서 ‘한 장’ 때문에 또 다시 접수를 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였다. 퇴원한지 하루밖에 안되었고 진료를 받을 것도 아닌데 왜 접수비를 또 내야하냐며 하소연하는 마음도 이해 하지만 입원해 있는 동안 알았더라면 미리 진단서를 받아 놓으라고 귀뜸이라도 해줄수 있건만 이미 퇴원한 이상 필자도 어쩔수 없는 일이였다.
세상에 자기 돈이 소중하지 않은 이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아끼고 어떻게 하면 좀더 금리가 나은곳에 돈을 맡겨야 하는지가 제일 큰 고민이고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인정 받는 이른바 ‘재테크’의 시대가 아닌가? 굳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그 환자처럼 괜히 나가는 것 같은 ‘생돈’만은 막고 싶은게 솔직한 바램일것이다. 병원에 대해 알면 내 돈을 ‘굳히는’ 방법이 보이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서류를 발부 받을 때다.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의 반 이상은 사(私)보험에 든 사람들이다. 보험에 든 상태라면 내 보험이 지금 입원한 질병 혹은 사고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꼭 알아보길 바란다. 질병이나 사고로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사는 꼭 병원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 때론 ‘초진 기록지’등을 요구 하는데 입원해 있는 동안은 이런 각종 서류발부에 따로 접수비가 붙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하길 바란다.
그 ‘다혈질’의 환자처럼 퇴원을 하고 나중에야 보험회사에 내려고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접수비를 그냥 날리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보통 대학병원의 경우 초진비가 특진을 포함해 2만2천원이 넘고 재진비도 1만6천원이상이다. 또한 2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도 재진비만 1만원에 가까운점을 감안할 때, 입원해 있는 동안 신청했다면 그 돈은 고스란히 ‘내돈’이 되었을테니 이런 사실을 몰랐던 그 환자가 억울해 할 만도 하다.
우여곡절 끝에 씩씩 거리며 진단서 한 장을 들고 갔던 그 환자가 며칠후 또 ‘진단서’가 필요하다며 다시 온 웃지 못할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진단서가 두 장이 필요 했었단다. 또 접수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그 환자는 이번에는 진단서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불평을 했었다. 필자가 다니는 병원의 경우 일반진단서 가격이 1만원인데 10장이 필요한 사람은 10만원을 내야 하는 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병원도 그리 빡빡한 데는 아니다. 보통 한번 발급된 진단서등 제증명서의 경우에는 접수 없이 다시 재발급 받을 수가 있으며 이때는 보통 장당 1천원 내외만 내면 된다. 진단서 10장이 필요한 경우 10만원이 아니라 1만 9천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 줬더니 이번엔 화색이 되어 진단서를 떼러 내려가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한번 발급된 진단서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변경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또한 진료 목적이 아닌 서류발부 목적으로만 접수할 경우에는 의료보험 인정이 되지 않아 접수비가 더 비싸질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진료 예약이 되어 있다면 진료를 보면서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는게 보다 현명한 선택이다.
혹자는 진료를 보는것도 아닌 겨우 진단서 한 장 발부해 주는걸 갖고 또 접수를 해야 한다니 병원이 너무 돈만 밝히는게 아니냐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단서도 의사가 바쁜 시간을 쪼개 직접 작성을 해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니 진료 보는것과 다를 건 없다. 그리고 병원은 진단서로 돈을 버는곳이 아니라 엄연히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곳이다. 또한 발부된 서류에도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감을 늘 안고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아는 만큼 보이는’ 가까운 곳이다.
/ 헬스조선 편집팀 hnews@chosun.com
기고자=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외과중환자실 김현아 간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