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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스마트폰이 도청기로'… 사생활 침해 앱 논란

입력 : 2011.09.22 10:24 / 수정 : 2011.09.22 11:39

출처=조선일보DB
연인에게 ‘피곤해서 일찍 잔다’고 해놓고 나이트클럽에 갔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마트폰이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음’을 고스란히 전달한다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이하 ‘앱’)의 사생활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나 LG전자의 옵티머스 시리즈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앱 장터 ‘안드로이드마켓’에는 22일 현재 ‘꼼짝마(애인감시 자동전화)’라는 앱이 등록돼 수만여명이 내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은 특정 문구가 들어간 문자메시지가 수신되면 그 순간 문자메시지 확인 여부 등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동으로 문자메시지 발신자에게 전화를 걸게 된다. 스마트폰이 주인 몰래 도청장치로 변해버리는 것.

안드로이드 마켓의 사용설명서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애인이나 지인의 핸드폰에 설치하라. 몰래 설치하는 것도 좋다”고 나와 있다.

문자메시지를 감시하는 앱도 있다. ‘애인감시하기’라는 이름의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은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고스란히 지정된 번호로 재전송한다. 스마트폰 주인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없을뿐더러, 송신 문자메시지 목록에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다.

특히 스마트폰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간단한 조작으로 이들 앱의 아이콘(화면에 나타나는 표시)을 숨길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이들 앱이 일부 국내 통신사 앱 장터에서 팔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통신사별로 제각각인 앱 심의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내 통신사 차원에서 이들 앱을 막는다 하더라도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 등 해외를 통해 얼마든지 국내로 유입될 수 있어, 국내 앱 심의 체계 등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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