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선재성 前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무죄'에 네티즌 "직속후배가 재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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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9.29 11:23 / 수정 : 2011.09.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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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선 부장판사가 친구인 강모(50) 변호사를 통해 아내 명의로 주식을 직접 투자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당시 선 부장판사가 아내와의 가정불화로 인해 구체적인 투자 진행상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설사 선 부장판사가 주식 투자 내용을 인지했더라도 원금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공여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 부장판사가 친구인 강 변호사를 법정관리기업의 채권추심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에 대해서도 “파산부 재판장으로써 회생기업이 옛 경영진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과정에서 권고나 조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사건이 사건인 만큼 피고인뿐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이목이 쏠려 사실 관계 확인과 법률적 판단에 더 신경을 썼다”며 “판결에 대해 국민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 부담감을 컸지만, 법률적·사실적 판단에 충실해지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조관순 사법정의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번 무죄판결은 부패한 사법부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면서 “대법원장이 바뀌었지만, 법원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무죄 소식을 접한 시민도 “자기네들끼리 봐주는 판결이 아니냐”면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무죄를 선고한 김태업 재판장이 선 부장판사의 서울 법대·사법고시 후배이자 같은 광주지법에서 근무하는 ‘직속후배’라는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조선닷컴 독자 김지환씨는 “같은 지법의 부장판사가 같은 지법의 수석부장판사를 재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은창씨도 “사법부는 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을 볼 때마다 법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광주지법에서 선 부장판사의 재판이 이뤄진 것에 대해 문방진 공보판사는 “검찰 측에 ‘공정성의 우려가 있으면 다른 법원으로 이전해서 재판할 수 있으니 고려해보라’고 했는데, 검찰에서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언론에 다 알려져,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데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될 수가 있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재판장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 더 신경을 써서 사실 관계나 법률적 판단문제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선 부장판사는 2005년 8월 고교·대학 동창인 강 변호사의 소개로 광섬유 업체에 5000만원을 투자해 1억원가량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와 자신이 맡은 법정관리사건의 대리인으로 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변호사법위반·직권남용)로 지난 6월 21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선 부장판사에 대한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조선일보DB
이날 재판부는 선 부장판사가 친구인 강모(50) 변호사를 통해 아내 명의로 주식을 직접 투자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당시 선 부장판사가 아내와의 가정불화로 인해 구체적인 투자 진행상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설사 선 부장판사가 주식 투자 내용을 인지했더라도 원금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공여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 부장판사가 친구인 강 변호사를 법정관리기업의 채권추심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에 대해서도 “파산부 재판장으로써 회생기업이 옛 경영진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과정에서 권고나 조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사건이 사건인 만큼 피고인뿐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이목이 쏠려 사실 관계 확인과 법률적 판단에 더 신경을 썼다”며 “판결에 대해 국민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 부담감을 컸지만, 법률적·사실적 판단에 충실해지려 했다”고 말했다.
- ▲ 광주지법의 청사 전경. /조선일보DB
무죄 소식을 접한 시민도 “자기네들끼리 봐주는 판결이 아니냐”면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무죄를 선고한 김태업 재판장이 선 부장판사의 서울 법대·사법고시 후배이자 같은 광주지법에서 근무하는 ‘직속후배’라는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조선닷컴 독자 김지환씨는 “같은 지법의 부장판사가 같은 지법의 수석부장판사를 재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은창씨도 “사법부는 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을 볼 때마다 법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광주지법에서 선 부장판사의 재판이 이뤄진 것에 대해 문방진 공보판사는 “검찰 측에 ‘공정성의 우려가 있으면 다른 법원으로 이전해서 재판할 수 있으니 고려해보라’고 했는데, 검찰에서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언론에 다 알려져,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데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될 수가 있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재판장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 더 신경을 써서 사실 관계나 법률적 판단문제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선 부장판사는 2005년 8월 고교·대학 동창인 강 변호사의 소개로 광섬유 업체에 5000만원을 투자해 1억원가량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와 자신이 맡은 법정관리사건의 대리인으로 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변호사법위반·직권남용)로 지난 6월 21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선 부장판사에 대한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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