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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건강보험 시스템에 무자격자 3만명 혜택받았다

/허영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합리적 보험급여 관리시스템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3만여명의 무자격자가 무려 66억여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2년간 1800여 차례나 무단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60대 여성도 있었고, 홀로 5100여만원의 혜택을 받은 50대 남성도 있었다.

6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이용한 건강보험 무자격자는 3만2845명이었으며, 부정수급액은 66억5000만원에 달했다.

대부분의 불법이용자는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버젓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전체의 90.3%인 29만655명이 받은 돈은 39억3600만원이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대여해 적발된 사람도 3190명(9.7%)이나 됐다. 적발금액은 27억1400만원이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해 2009년부터 2년 동안 불면증 등의 이유로 1817차례의 혜택을 받았던 김모(60·여)씨였다. 지난 2005년 이민출국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김모(59·남)씨는 후두암 치료 명목으로 2005년부터 2년 동안 5119만원의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

원 의원은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을 이용한 뒤 적발하는 사후적 관리시스템은 추가적인 행정비용이나 미환수율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자격자들이 건강보험을 이용하기 전에 막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