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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海 NLL은... 休戰線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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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NLL은 정전협정에 근거 둔 휴전선

                     기사입력 2012-12-01

 

김명섭 교수 주장  "NLL"은 북한이 오히려 고마워했던 선이다.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0일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발표한 ‘6·25전쟁 휴전체제의 재고찰과 평화체제 모색’이라는 논문에서 “한국은 정전협정의 분명한 당사자이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정전협정에 근거를 둔 휴전선”이라며 정전협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정전협정이란 교전 중인 쌍방 군대의 사령관이 전투·전쟁 중지를 약속하는 문서”라며 “당시 김일성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자격으로 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당시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 대신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을 했고 같은 이유로 이승만 대통령도 서명할 필요가 없었다. 더욱이 한국은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한 상태여서 별도로 서명에 참여할 이유가 없었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또 김 교수는 “해상 휴전선은 정전협정에 첨부된 지도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이 선의 존재 근거는 정전협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전 당시 유엔군은 서해에서 남포 앞 초도까지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육상에서 휴전선을 설정할 때 적용한 ‘소유한 대로 소유한다’는 원칙을 따른다면 서해에서는 남포 앞바다의 해면(海面)까지 유엔군 관할이 된다.
 
하지만 유엔군은 정전협정에서 38선 이남인 기린도와 선위도까지 북측에 양보하고 병력을 철수시킨 뒤 남측 관할인 서해 5도와 북측 관할의 연안선 사이에 NLL을 획정했다. 그 때문에 기린도 선유도와 옹진반도 사이의 해면까지 북측 관할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만일 NLL을 부정하면 이 해면은 유엔사 관할이 되고 북한은 해양봉쇄적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며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에 근거해 설정한 NLL은 북한이 오히려 고마워했던 선”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장택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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