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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침수차량 벌써 4400건… 문·선루프 열어뒀다면 보상안돼

침수차량 벌써 4400건… 문·선루프 열어뒀다면 보상안돼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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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08 04:01

홍수 피해차량 보상 받으려면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차량 피해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7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부터 8월 4일(오전 9시 기준)까지 손해보험사에 12곳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4412건이다. 추정 손해액은 471억2400만원이다.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돼 피해를 본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자신이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했는지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경찰 통제 구역, 침수 피해 예상 지역, 주차 금지 구역 등에 주차했다가 침수 피해가 생긴다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차량이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침수 피해를 보험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할증은 없는 게 원칙이다. 다만, 고객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할증 보험료를 낼 수도 있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살 경우,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는 게 좋다. 이를 활용하면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침수 이력을 숨긴 채 중고 매물로 나온 차를 샀다가 손해 볼 수 있는데, 이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사이트에서는 '무료 침수 사고'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량 번호 등을 입력하면 해당 매물이 과거 보험사를 통해 침수 피해를 보상받았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다.

다만,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히스토리로 침수 사실을 알 수 없다. 보험개발원은 에어컨(히터)을 작동할 때 곰팡이·녹·진흙으로 인한 악취가 있는지, 안전벨트 등에 진흙이 묻어있는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8/20200808002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