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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새치 가리려다 피부염 걸리겠네, 염색약에 미생물·중금속 득실

새치 가리려다 피부염 걸리겠네, 염색약에 미생물·중금속 득실

이기훈 기자

입력 2020.12.22 12:00

 

 

 

 

 

새치를 가리려고 염모제(염색약)를 썼다가 피부염에 걸릴 수도 있겠다. 시중에 팔리는 일부 염모제에서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모발이 굵어진다’ ‘탈모를 예방한다’ 등 과장 광고도 사례도 여럿 나타나고 있다.

/조선일보 DB

한국소비자원은 이미지를 변신하려고 염모제를 썼다가 피부 발진·부종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7년 257건에서 작년 415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134건이다.

이에 시중에 팔리는 염모제 가운데 ‘(화학성분인) PPD 무첨가’ ‘화학성분 무첨가’ 등을 표시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조사해봤다. 그 결과 ‘화학성분 무첨가’를 표시·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 중 1개 제품에서 PPD가 1% 이상 검출돼 표시 규정을 위반했다.

또 8개 제품은 총호기성생균수가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안전기준 1만1000배를 넘는 염모제도 있었다. 염모제에 세균·진균이 많이 들어있으면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고, 면역력이 약하면 염증도 생길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2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도 기준치 넘게 검출됐다. 반면 ‘PPD 무첨가’ 등을 표시·광고한 염모제 10개 전 제품에서는 PPD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 외 안전기준에도 적합했다.

 

염모제 광고 방식 역시 소비자가 오해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조사 대상 19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이 소비자를 착각하게끔 유도하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6개 제품은 ‘부작용 없음’ ‘인체에 무해함’ 등 표현을 썼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9개 제품은 ‘모발이 굶어짐’ ‘탈모 예방’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착각하게끔 광고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표시·광고를 고치라고 권고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염모제 안전 및 표시·광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