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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병원검진에 빠지지 않는 CT와 MRI… 차이는?

병원검진에 빠지지 않는 CT와 MRI… 차이는?

  •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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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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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소공포증이 있다면 CT·MRI 촬영 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CT·MRI, 원리부터 다르다
      CT와 MRI는 모두 영상 촬영을 통해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기기이지만, 원리와 사용 목적이 다르다.MRI는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켜 인체의 단층 영상을 촬영하는 장치다. 가로 단면만 확인할 수 있는 CT와 달리, 가로·세로 단면과 정면 단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주로 근육, 인대와 신경(뇌질환, 디스크) 등의 병변을 검사할 때 사용한다. 검사시간은 약 30~50분으로 긴 편이다.식약처는 " CT는 X선 촬영보다 높은 선량의 방사선을 이용하므로 과거의 CT 촬영 이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 영유아 CT 촬영의 경우 환자의 권고 선량을 반드시 준수하고, 생식기 보호대를 착용하며 보호자와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MRI를 촬영할 때는 "금속성 물질이 있을 경우 화상 위험이 있어 귀걸이, 시계 등과 같은 금속성 물질은 제거해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MRI 촬영할 때도 코 지지대가 없는 마스크 혹은 플라스틱 지지대를 사용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폐소공포증 있다면 촬영 전 꼭 알려야
      CT와 MRI를 촬영할 때, 주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CT·MRI 촬영을 하는 사람이 ▲임신, 수유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영제를 투여 후 이상반응을 경험한 경우 ▲인공심장박동기, 심장충격기 등 의료기기를 몸에 이식한 경우 ▲폐소공포증이 있는 경우다.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 CT는 X선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층 영상을 촬영하는 장치로, 폐·간·위·뼈 등의 종양, 외상 질환 등을 검사할 때 사용한다. 검사시간은 약 10~15분으로 짧은 편에 속한다.
    • 가정의달을 맞아 건강검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정밀검사를 위한 검진항목에는 CT와 MRI가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검진 전 ​비슷한 듯 다른 CT와 MRI의 차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정확히 알아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