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으로 때리고 짓누르고… 애견 미용실 직원의 강아지 학대
입력 2021.11.01 13:08
서울의 한 애견 미용실 직원이 생후 9개월 된 강아지를 미용하는 과정에서 팔로 짓누르고 때리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YTN
서울의 한 애견 미용실 직원이 생후 9개월 된 강아지를 미용하는 과정에서 팔로 짓누르고 때리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1일 YTN에 따르면, 푸들을 키우는 견주 A씨는 최근 서울 신림동 소재 한 애견 미용실을 찾았다가 직원 B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매체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B씨가 강아지의 목덜미를 잡고 미용 작업을 이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강아지가 몸을 움직이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B씨는 손바닥으로 강아지의 몸통을 내려치기도 했다.
B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미용 도구가 있다 보니 상처 나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강압적으로 대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폭행 전 반려견이 차분한 모습이었다면서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찰에 B씨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반려견이) 숨어있기만 하고, 산책하러 가거나 걸어 다닐 때 주저앉고 그랬었다. 우울한 증상이 되게 오래갔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미용실 측이)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하니까, 저희가 상처받고 피해 받은 것처럼 그 사람들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물미용업체는 내년 6월부터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관련 영업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공포일 1년 뒤부터 의무 시행된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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