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부족해도...코로나 백신 접종 후 숨지면 위로금 5000만원
입력 2021.12.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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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코로나 백신을 맞고 숨진 이들 가운데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부족한 사망자에게도 1인당 5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기존 사망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는데, 코로나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0일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다만 백신 접종 후 모든 사망자가 위로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다. 김지영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보상심사팀장은 “인과성이 불충분한 경우 위로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은 현재까지 7명”이라고 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10월 28일 인과성 평가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이상반응 경험자에게 지급하는 의료비를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린 바 있다.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은 예방접종 인원 100만명당 67건이다. 방역당국이 재외공관을 통해 회신받은 23개국의 자료를 보면 100만명당 피해보상 인정 건수는 핀란드가 20건, 노르웨이가 1.9건, 스웨덴이 1.4건, 덴마크가 1.3건, 일본 0.7건, 이스라엘 0.1건, 미국 0.00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팀장은 “23개국 중 예방접종 인구 대비 우리나라의 피해보상 인정 비율이 가장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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