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의 차밀> 미 해군 F-35C형 함재기 인양과 일본 역할
<윤석준의 차밀, 2022년 2월 7일>
미 해군 F-35C형 함재기 인양과 일본 역할
지난 1월 31일 『미해군 연구소 뉴스(USNI News)』는 “미 해군은 1월 24일 남중국해 인접 필리핀해에서 칼빈슨 핵항모(CVN-70)로 착륙 중에 수중으로 추락한 항모전투비행단-2(Carrier Air Wing-2: CVW-2) 소속 F-35C형 스텔스 함재기를 인양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어 지난 2월 1일 『디펜스 뉴스(Defense News)』는 “1월 29일에 일본 해양경찰(JCG)은 미 해군 F-35C형 함재기 인양작업 해역에 대해 『남중국해 항해 경보(NAVAREA Navigation Warnings, South China Sea)』를 공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과 함의가 있다. 왜 미 해군 F-35C형 함재기 추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본이 남중국해 항해 경보를 발표하였을까와 일본이 사고 해역에 남중국해 항해 경보를 내림에 따른 함의는 무엇일까이다.
우선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이를 “1991년 11월 6일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세계 해양에서의 항해 경보체계(WWNWS) 구축을 위해 분류한 21개 주요 해양에 대해 항해와 기상 경보를 주관할 국가를 지정하기로 결의하면서 동아시아 해역을 『NAVAREA Ⅺ』으로 지정하고 책임담당 국가로 일본을 지정한 국제규범의 조치였다”고 평가하였다.
실제 지난 1월 29일 일본 해양경찰 소속 수로 및 해양지리과(JHOD)은 세계기상기구(WMO)가 지정한 21개 세계 해양기상구역(METAREA)의 동아시아 지역과 일치된 『NAVAREA Ⅺ』에서의 항해안전과 관련하여 “필리핀 루손섬 서방 북위 17도 50분, 동경 117도 36분 근해에서의 미 해군 F-35C형 함재기 인양작업과 관련한 『남중국해 특별 항해 경보』를 내리며 경보기간은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이다”라고 발표하면서 이곳 수심이 3,000m에서 3,500m이라며, 선박 항해상 안전에 유의하라고 언급하였다.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이곳에는 선박 출입이 빈번하고 필리핀, 베트남과 대만 그리고 중국 어선들의 조업이 많은 해역이라며, 미 해군이 인양작업을 하는 동안 이곳을 항해하는 선박과 어선들이 항해안전을 위한 사전 항행정보를 통보한 것이라며 IMO 규정은 선박 및 어선 종사자들이 선박용 임마셋(IMMASAT) 통신 체계와 각종 전자문서로 받은 항해 경보를 종이 해도와 전자해도에 표기하여 선박의 안전항해를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다음은 이러한 일본 해양경찰의 남중국해 항해 경보 발표가 미 해군의 F-35C형 함재기 인양 결정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 연관이 있는가이며, 이는 국제법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국제법적 함의이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번 일본 해양경찰의 신속한 남중국해 항해 경보 조치를 중국이 사고 해역에 대한 국가관할권을 주장하고 수중에 잠수함 또는 심해 잠수정을 동원하여 미 해군의 인양작업과 경쟁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지난 2월 1일 미국 『디펜스 뉴스』는 일본 해양경찰이 항해 경보를 내린 해역이 지리적으로 필리핀 루손섬으로부터 약 185마일, 서사군도 우디섬으로부터 약 350마일과 남사군도로부터 200마일로 이격된 공해이지만, 중국이 이곳을 필리핀과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의한 200마일 배타적 경제구역(EEZ) 중첩해역이라며, 필리핀과 아직 해양경계 획정이 확정되지 않아 중국의 국가관할권이 적용되는 해양지역(maritime zone)이라고 주장하며 중국의 국가관할권 행사를 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효과를 기대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통상 인양작업을 알리는 항해 경보는 UNCLOS에 의한 국가관할권 행사보다 인도주의 차원 항해 안전이 우선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제법 전문가들은 과거의 다양한 해난사고 발생 시에 일본이 이번과 같이 IMO와 WMO의 국제규범에 따라 신속한 선제적 항해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례와 비교하면서, 이번 신속한 조치는 미 해군의 인양작업에 따른 국제법적 부담을 덜어 줄 의도를 보인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일본은 IMO 결의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NAVAREA Ⅺ』에서의 선박과 어선들의 안전한 항해를 주지시킬 임무에 따라 이번 미 해군의 F-35C형 함재기 인양작업 해역에 대해 국제규범을 선제적으로 경보 내림으로써 이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과 어선들이 F-35C형 인양작업에 대해 불평을 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군사적 함의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미 해군의 F-35C형 함재기 인양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보며, 이를 동맹국과의 인양작업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해군협력으로 과시할 기회로도 보았다.
지난 1월 24일 사고 당시 대규모 해군훈련은 미 해군에게 별다른 의미가 있었다. 우선 칼빈슨과 에브람스 링컨 핵항모로 구성된 2개의 핵항모 타격단(CSG)이 이례적으로 아메리카 대형 강습상륙항모(LHA)의 원정타격단(ESG)과 에섹스 대형 상륙수송함(LPD)의 상륙대기군(ARG)과 함께 실시한 대규모 훈련이었다. 다음으로 에브람스 링컨 핵항모 함장은 2021년 8월 19일에 미 해군 역사상 최초로 여성 에이미 보런슈미트(Amy Bauernschmidt) 해군대령이 임명되었으며, 칼빈슨과 에이브람스 링컨 핵항모에 각각 10대의 F-35C형 함재기가 그리고 아메리카함에는 미 해병대 F-35B형 수직이착룩 함재기가 처음으로 탑재되어 훈련을 하였으나, 칼빈슨함에서 F-35C형 함재기가 착륙중에 수중으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싱가포르 난장기술대학교 라자라트람 국제문제대학원(RSIS) 리차드 비친커(Richard Bitzinger) 박사는 “미 해군이 인양을 통해 손상된 미 해군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더욱이 이번 훈련이 세계 최초의 스텔스 제5세대 F-35A/B/C형 전투기를 과시할 기회였으나, 지난해 11월 지중해에서 영국 해군 F-35B형 수직이착륙 함재기가 추락하였고, 지난 1월 4일 한국 공군의 F-35A형 지상 전개용 스텔스기가 착륙기어가 작동하지 않아 동체 비상착륙을 실시한 사건에 이어 이번에 F-35C형 함재기가 조종사 실수로 수중에 추락하여 A형과 B형에 이어 가장 늦게 전력화된 C형 함재기까지 사고를 낸 것이었다.
이에 싱가포르 RSIS 콜린 코 박사는 미 해군이 약 1,000억원의 F-35C형 함재기를 반드시 인양하여 사고수습 모습을 보이고자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동맹국 해군과의 협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실제 이번 인양작업 관련 동맹국과의 협력은 이미 서태평양 해군심포지움(WPNS) 결의에 따라 매년 WPNS 회원국 해군 간 다국적 구난 잠수함 수색 및 구조훈련 WESTEX와 미 해군 주도의 PACREACH 등 유사한 해난사고 훈련을 실시한 사례로 검증되었으며, 이는 인도주의적 군사협력으로 상대국에 위협으로 간주될 수 없는 성격이다.
특히 지난해 11월에 지중해에 추락한 영국 해군 F-35B형 스텔스기 인양작업을 당시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국, 영국 그리고 이탈리아 해군 간 협력하에 1월 21일에 완료하였으며,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미 7함대가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오키나와 동부 해상 수중에 추락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35A형 수색 및 인양작전을 미 해병대가 공동으로 실시하였는바, 이번 인양작업에도 일본 해상자위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3일 『디펜스 포스트(Defense Post)』는 사고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JMSDF) 이즈모 헬기항모와 무라사메급 구축함으로 구성된 대잠전 전대가 미 해군 2개 핵항모 타격단(CSG)과 미일 연합 대잠전 훈련을 하였다면서 현지 상황을 이해하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구난 잠수함 수색 및 구조함(ARS)을 투입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일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난 잠수함 수색 및 구조용 치요다함이 투입될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미 7함대 사령부가 1982년에 건조하여 미 해군 소속으로 있다가 2007년에 미 국방부 직할 해상수송사령부로 소속이 변경되어 하와이에 전개중인 USNS 살버(USNS Salvor: ARS-52) 1척만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임을 고려할 시 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USNS 살버함은 하와이를 출항하여 사고 해역으로 이동중이나, 최대 속력이 20노트라서 약 10일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 USNS 살버함보다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고 2014년에 취역한 5,600톤 규모의 구난 잠수함 수색 및 구조용 치요다함이 안양현장에 먼저 도착하여 USNS 살버함과 함께 공동작업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 해상자위대는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무리한 해양영유권 주장에 대해 미 해군과 공동 대응을 보일 것이다. 2009년 5월 미 해군 해양조사함 임펙커불함이 남중국해 서사군도와 하이난성(海南省) 간 항로에 대한 수중 해양환경 조사를 실시하자, 중국 민병대가 동원되어 임페커블함 함수와 함미에서 수중에 내린 이동식 소나 예인선을 잡아 당기는 등의 방해를 경험하였으며, 일본도 동중국해에서 유사한 경험을 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 해양경찰이 사고 해역에 대한 남중국해 항해 경보를 발표한 것을 중국 민병대가 인양작업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명분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국제규범에 의해 항해 경보를 내려 중국 민병대 선박들이 인양작업을 감시 또는 관찰하기 위해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했다는 평가이다.
반면, 지난 1월 27일 터키 『AA』는 지난 1월 24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은 1월 24일 추락한 F-35C형 함재기 인양에 관심이 없다”고 언급하였다며, 중국 정부는 단지 “인양해역이 중국의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이다”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미 해군 7함대 사령부 대변인이 일본 해양경찰의 남중국해 항해 경보를 조치에 대한 기자 질문에 논평을 자제하면서, 사고 해역에 중국과의 UNCLOS에 의한 국가관할권 행사 여부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기자들이 이번 일본 해양경찰의 항해경보 조치가 실종된 F-35C형 인양작업과 관련되어 있는지의 질문에 대해 논평 자체를 자제하는 등의 소극적 모습을 보였던 이유였을 것이다.
더욱이 군사 전문가들은 미 해군이 2월 초에 인양작전을 개시하여 3월 말에는 인양이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하나, 현장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였다. 예를 들면 지난 2월 3일 미국 『라디오 자유 아시아(RFA)』는 해난 구조 전문가들이 사고 해역 수심이 3,000-3,500m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류, 수중환경 변화와 추락한 F-35C형 침몰상태 등에 따라 인양기간을 긍정적으로 속단할 수 없다는 기사를 보도한 사례였다.
결국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일본의 남중국해 항해 경보 발동을 일본이 IMO의 국제규범에 따른 항해 안전 주지 책임을 다하고, 중국의 과거 사례를 비추어 우려되는 중국의 인양작업 방해조치를 사전에 차단하며, 미 해군의 인양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맹국의 위상을 과시할 의도하에서 취한 조치로 평가하였다.
이 점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하는 한국 해군은 미 해군의 F-35C형 함재기 인양 결정에 대해 어떠한 지원을 미 해군에게 제안하였는지가 궁금해진다. 예를 들면 한국 해군 작전사령관이 7함대 사령관에게 ‘위로의 서한’을 보냈는지, 인양작업에 있어 한국 해군이 그동안 축적한 해난구조 능력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등의 제안이 있었는지 등이다.
궁극적으로 미국 바이든 독트린은 “동맹을 사소한 것이라도 동맹국 간 상호보완적 능력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바, 이번 일본 해양경찰의 남중국해 항해 경보는 일본이 바이든 독트린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사례로 간주될 것이다. 물론 이번 남중국해 항해 경보가 IMO에 의해 일본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이자 책임이었지만 말이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집행연구위원, The Diplomat 초빙연구위원과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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