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거부권행사 없이 의결..참담하다”
입력 2022.05.03 17:40

김오수 총장 사임으로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일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되자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고 했다.
박 차장은 이날 오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도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했다”고 했다.
박 차장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검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차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결과가 온 것 같다 심경이 참담하다”며 “국민에게 더 다가가지 못한 점, 언론에 저희에 대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검수완박 추진 과정이)그다지 길진 않았지만 저희에게는 긴 시간이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남은 과정도 있으니 저희의 판단과 생각을 국민께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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