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수사팀 의견 뒤집고 최강욱 기소? 수사팀 “기소의견 이성윤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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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수사팀이 낸 무혐의 의견을 뒤집고 기소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공수처 작성 문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소의견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무혐의 의견으로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이 실제 내가 운영하던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고발됐고,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8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공수처는 이 사건도 ‘고발사주’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했었다.
공수처는 최근 ‘고발사주’ 사건을 마무리했고, 지난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 당선인 등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공수처 불기소 사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 불기소 사유서에는 2020년 최 의원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이 두 차례에 걸쳐 대검에 ‘혐의 없음’으로 보고했지만 윤 총장이 이를 뒤집고 기소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당선인이 수사팀 의견을 묵살하고 기소 강행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수사팀은 최 의원 사건 수사결과 무혐의 의견으로 대검에 1차 보고했으나, 대검에서 법리 등 재검토 지시를 했고 면밀히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기소의견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며 “이 지검장이 기존 견해와 같이 무혐의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은 결재권자인 이 지검장의 의견을 존중해 불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내면서 그와 함께 수사팀의 기소의견을 부기해 보고했었다”며 “그 후 대검의 기소지시에 따라 최 의원을 기소하게 됐고 현재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돼 항소심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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