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무죄 확정… 대법 “허위인지 몰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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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에 대해 ‘좌초설’을 주장해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2010년 3월 31일 발족한 민·군 합동조사단(합조단)에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던 신씨는 그해 3~6월 34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 ‘서프라이즈’ 등을 통해 좌초설 등 허위 주장을 펼쳤다.
1심은 일부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 판결했다. 신씨의 주장 중 일부 허위사실이 있지만 신씨가 허위인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정부 발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 그 자체로 국방부장관, 합조단 위원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며 “주된 목적이 구조작업의 진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정부와 군이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것을 촉구할 목적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방할 목적 또는 피해자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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