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유공자들이 받는 혜택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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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닷컴
*2019년 2월27일 조갑제닷컴
광주사태 유공자의 보훈 수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일보가 국가보훈처의 ‘2018 보훈 수혜 일람표’를 입수, 분석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보수진영 일각의 ‘5·18 유공자들이 독립유공자나 6·25 유공자에 비해 지나친 우대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5·18 유공자로 내가 받는 혜택은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가 유일하다”고 반박한 데 대한 ‘팩트체크’라고 밝혔다.
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5·18 유공자 수혜대상은 본인 3611명, 유가족 1만4105명 등 1만7716명이다. 광주사태 관련 1990년부터 2016년까지 9227명이 보상금을 신청, 이중 5801명에게 2508억 원이 지급됐다고 한다. 1인 평균 4300만 원 꼴이다. 사망자는 1인당 1억1000만원, 사망 후 행방불명은 1억3900만원, 행방불명은 1억3000만원이 일시불로 지급됐고, 다른 유공자와 달리 ‘유공자연금’은 따로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부분에서 받는 혜택으로는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면제가 있다. 유공자 본인과 자녀에게만 혜택을 주며, 중·고·대학교 재학시 학기당 12만 4000원~23만6000원의 학습보조비(자녀는 고교까지만)도 지급된다.
취업 시엔 5·18 유공자 본인과 가족에게 각 시험 단계마다 모든 과목 만점의 5~10%까지 가산점이 붙는다. 이 취업 가점은 국가기관, 지자체, 국·공·사립학교, 공기업은 물론 20명 이상 고용한 사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단 공무원은 6급 이하에만 적용). 또 유공자 가구당 3명까지 보훈특별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유공자 본인이나 가족이 취업능력개발을 수강할 때는 150만~300만원의 취업 수강료가 지원된다.
지난 1월 기준 5·18 유공자 수혜대상 중 국가·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1617명으로 독립유공자(3815명)나 국가유공자(9만4000명)보다 훨씬 적지만, 수혜대상 대비 취업자 비율은 5·18 유공자가 9.1%로 독립유공자(4.8%)나 국가유공자(4.3%)의 두 배 가까이 된다.
의료 분야에선 보훈병원이나 위탁지정 병원을 이용할 경우 5·18 부상자는 병원비가 100% 국비로 지원된다. 그 외 유공자와 유가족은 50~60%까지 치료비를 지원받는다(2016년 6월 이후 등록 유공자는 가족 중 1명만 지원).
교통비는 5·18 부상자에 한해 KTX와 SRT의 연 6회 무임승차가 가능하고, 이후부터는 50% 할인된다. 5·18 유공자와 유족은 30% 할인이 적용된다.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무료이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승차료는 50~70%가 할인된다. 내항 여객선은 무료, 국제 여객선은 객실 요금은 20% 감면된다. 5·18 부상자는 국내선 항공기(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는 50%가 할인되며(5·18 유공자와 유공자 가족의 경우 30%), 그 외 저가항공은 10~50%가 할인된다. 공항 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도 50% 할인된다. 출입국 심사시 우대서비스도 받는다.
그 외에 5·18 유공자 본인과 가족 1인에 한해 고궁, 국·공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등에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국·공립 공연장과 공공체육시설은 50% 할인된다. 또한 5·18 부상자는 지방세·개별세·유료도료 통행료 등이 면제된다. 이동전화, 인터넷 요금이 30~35% 할인되고 전기요금은 월 1만6000원(여름엔 2만원), 도시가스요금은 월 6600원(겨울 2만4000원)이 할인된다.
5·18 유공자 중 부상자에 한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에게 없는 혜택이 추가되는 항목이 있는데 세금 감면이다. 부상자들은 지방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개별소비세 면제, 연말정산 추가공제와 상속세, 자영사업자 세금 등을 감면받는다.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도 부상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다. 중앙일보는 정부 관계자가 “부상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유공자 전체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알려진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위의 혜택이 ‘5·18 유공자뿐 아니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에게도 대부분 부여되는 내용이라 5·18 유공자가 타 유공자들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교육 및 취업 분야 혜택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수혜자들에게는 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있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손자녀들은 연령대가 보통 장·노년으로 교육 및 취업 분야의 혜택을 받을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광주사태 유공자의 보훈 수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일보가 국가보훈처의 ‘2018 보훈 수혜 일람표’를 입수, 분석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보수진영 일각의 ‘5·18 유공자들이 독립유공자나 6·25 유공자에 비해 지나친 우대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5·18 유공자로 내가 받는 혜택은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가 유일하다”고 반박한 데 대한 ‘팩트체크’라고 밝혔다.
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5·18 유공자 수혜대상은 본인 3611명, 유가족 1만4105명 등 1만7716명이다. 광주사태 관련 1990년부터 2016년까지 9227명이 보상금을 신청, 이중 5801명에게 2508억 원이 지급됐다고 한다. 1인 평균 4300만 원 꼴이다. 사망자는 1인당 1억1000만원, 사망 후 행방불명은 1억3900만원, 행방불명은 1억3000만원이 일시불로 지급됐고, 다른 유공자와 달리 ‘유공자연금’은 따로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부분에서 받는 혜택으로는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면제가 있다. 유공자 본인과 자녀에게만 혜택을 주며, 중·고·대학교 재학시 학기당 12만 4000원~23만6000원의 학습보조비(자녀는 고교까지만)도 지급된다.
취업 시엔 5·18 유공자 본인과 가족에게 각 시험 단계마다 모든 과목 만점의 5~10%까지 가산점이 붙는다. 이 취업 가점은 국가기관, 지자체, 국·공·사립학교, 공기업은 물론 20명 이상 고용한 사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단 공무원은 6급 이하에만 적용). 또 유공자 가구당 3명까지 보훈특별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유공자 본인이나 가족이 취업능력개발을 수강할 때는 150만~300만원의 취업 수강료가 지원된다.
지난 1월 기준 5·18 유공자 수혜대상 중 국가·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1617명으로 독립유공자(3815명)나 국가유공자(9만4000명)보다 훨씬 적지만, 수혜대상 대비 취업자 비율은 5·18 유공자가 9.1%로 독립유공자(4.8%)나 국가유공자(4.3%)의 두 배 가까이 된다.
의료 분야에선 보훈병원이나 위탁지정 병원을 이용할 경우 5·18 부상자는 병원비가 100% 국비로 지원된다. 그 외 유공자와 유가족은 50~60%까지 치료비를 지원받는다(2016년 6월 이후 등록 유공자는 가족 중 1명만 지원).
교통비는 5·18 부상자에 한해 KTX와 SRT의 연 6회 무임승차가 가능하고, 이후부터는 50% 할인된다. 5·18 유공자와 유족은 30% 할인이 적용된다.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무료이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승차료는 50~70%가 할인된다. 내항 여객선은 무료, 국제 여객선은 객실 요금은 20% 감면된다. 5·18 부상자는 국내선 항공기(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는 50%가 할인되며(5·18 유공자와 유공자 가족의 경우 30%), 그 외 저가항공은 10~50%가 할인된다. 공항 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도 50% 할인된다. 출입국 심사시 우대서비스도 받는다.
그 외에 5·18 유공자 본인과 가족 1인에 한해 고궁, 국·공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등에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국·공립 공연장과 공공체육시설은 50% 할인된다. 또한 5·18 부상자는 지방세·개별세·유료도료 통행료 등이 면제된다. 이동전화, 인터넷 요금이 30~35% 할인되고 전기요금은 월 1만6000원(여름엔 2만원), 도시가스요금은 월 6600원(겨울 2만4000원)이 할인된다.
5·18 유공자 중 부상자에 한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에게 없는 혜택이 추가되는 항목이 있는데 세금 감면이다. 부상자들은 지방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개별소비세 면제, 연말정산 추가공제와 상속세, 자영사업자 세금 등을 감면받는다.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도 부상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다. 중앙일보는 정부 관계자가 “부상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유공자 전체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알려진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위의 혜택이 ‘5·18 유공자뿐 아니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에게도 대부분 부여되는 내용이라 5·18 유공자가 타 유공자들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교육 및 취업 분야 혜택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수혜자들에게는 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있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손자녀들은 연령대가 보통 장·노년으로 교육 및 취업 분야의 혜택을 받을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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