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에 축하전화 요청’ 보도에 손배소... 최강욱, 2심도 패소
입력 2022.07.20 14:38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린민주당 당대표에 취임했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2심도 패소판결을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1-1부(부장판사 이창열 김수경 김우현)는 최 의원이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판결했다.
열린민주당은 2020년 5월 신임 당대표로 최 의원이 당선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7분간 통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최 의원에게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 있는 입법과제 완수와 함께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문화일보가 문 전 대통령의 전화는 최 의원이 청와대에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여권 핵심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한 형식으로, 기사 말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열린민주당측 입장도 담겼다.
최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명백한 오보로 악의가 느껴진다”며 1000만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패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를 한 기자에게는 이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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