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실 30평 이하로 제한… 골프 회원권도 팔아라”
호화청사·과도한 복지도 손질
0%대 사내대출 등도 제한키로
정부가 29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자산은 매각하고, 과도하게 넓은 청사·사무실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호화청사’ 논란이 있는 공공기관들이 타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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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014년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새 사옥을 기존 사옥보다 4배 넓게 지었다. 실내수영장과 잔디 축구장 등 각종 편의시설 공사비만 2900억원이 들어갔는데, 당시 한국가스공사가 안고 있던 부채는 32조원에 달했다. 길이 25m, 7개 레인 규모인 수영장은 지은 이후 단 한 번도 물을 채운 적이 없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수영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사무실 크기도 줄인다. 정부는 공공기관 사무시설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눈 직원 1인당 업무 면적을 56.53㎡ 이하(약 17평)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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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사무실은 정부 부처 차관급 규모(99㎡) 이하, 상임감사와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의 정부청사 관리규정에 맞춘 기준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이 기준을 초과하는 기관장 사무실은 95개, 임원 사무실은 106개다. 이들 사무실 규모 조정도 8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혁신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콘도 회원권이나 골프 회원권 등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용 자산도 매각할 계획이다. 의료비 지원, 경조사비 등 과도한 복리후생도 조정 대상이다. 사내 대출, 해외 파견자 자녀 학자금 등의 복리후생비도 손본다. 고교 무상 교육, 영·유아 무상 보육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교육비, 보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0년 직원 52명에게 금리 1%를 기준으로 65억6700만원의 주택융자를 제공했다. 같은 해 부산항만공사는 직원 24명을 대상으로 금리 0.96%로 19억2500만원의 융자액을 제공했다. 기재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주택자금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시중 금리(2020년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금리, 3.50%) 수준으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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